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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사평가원, ‘2025년 보건의료빅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성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가 주최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이 주관한 ‘2025년 보건의료빅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이하 경진대회) 최종 발표회 및 시상식을 23일 심사평가원 본원 컨퍼런스홀에서 개최했다.

올해는 공공데이터 활용 관련 평가 항목을 전 심사 과정에 도입하여 데이터 활용성이 뛰어난 작품을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이번 경진대회에는 총 122개 팀이 참가했으며, 투자, 법률, 데이터 등 다방면의 전문가로 심사위원을 구성해 3단계에 걸친 공정한 평가를 통해 각 부문별 최우수, 우수, 장려, 입선 등 16개 팀을 선정했다.

아이디어 기획 부문은 ‘뮤킷(μ-kit)’ 팀이, 제품 및 서비스 개발 부문은 ‘싸이카이(Psyeye)’ 팀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뮤킷(μ-kit)’ 팀은 ‘미세유체 칩 기반 중증도 현장 진단 키트’를, ‘싸이카이(Psyeye)’ 팀은 ‘시력/시각 및 안구 정보 기반 자폐스펙트럼장애 조기 예측 AI 서비스’를 제안했다.

부문별 최고 점수를 받은 각 팀은 행정안전부 주관 「제13회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본선 출품 자격을 획득해 대통령상에 도전한다.

심사평가원은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한 창업경진대회를 통해 발굴한 우수 스타트업들이 사업화에 성공할 수 있도록 법률, 투자, 홍보 등 분야별 인큐베이팅 프로그램과 전문가 1:1 코칭 등 다양한 후속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김유석 심사평가정책연구소장은 “이번 대회를 계기로 보건의료 분야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기술이 더욱 활발히 실현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심사평가원은 공공 보건의료 데이터의 활용 기반 확대를 통해 미래 보건의료 산업의 성장과 데이터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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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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