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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슈, 항암치료의 맞춤의학시대 선도

아바스틴, 타쎄바 핵심약물에 메트맙, 베무라페닙 등 신약가세, 항암제 파이프라인 강화

지난 6월 3일부터 7일까지 미국 시카고에서 개최된 미국임상종양학회(ASCO) 연례학술대회에서는 로슈의 다양한 항암제를 이용한 30여가지 종양분야에 대해 300여건에 달하는 연구결과가 발표되며 로슈의 항암제 파이프라인의 우수성을 드러냈다.

특히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아바스틴®(베바시주맙), 타쎄바®(엘로티닙)와 함께, 현재 개발중인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메트맙(Metmab)과 흑색종 치료제 베무라페닙과 관련한 연구결과들이 기존의 치료제들과 현격한 차이를 보이며 주목을 받았다.

최초의 신생혈관억제제인 로슈의 대표 항암제 아바스틴®(Avastin®)은 재발성 난소암 환자의 무진행 생존기간(PFS; Progression Free Survival)을 현저하게 연장시켜, 새로운 치료 옵션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3상 임상연구(OCEANS)는 백금계 항암제에 반응을 보이는 재발성 난소암 환자에게 아바스틴®과 화학요법(젬시타빈과 카보플라틴)의 병용 투여군과 화학요법 단독 투여군을 비교해 진행되었다.

그 결과, 질환의 진행 위험이 52% 감소(HR = 0.48, p<0.0001)하고, 무진행 생존기간이 화학요법 단독 투여군에 비해 4개월까지 연장(단독투여군 - 8.4개월, 아바스틴 투여군 12.4)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폐암과 췌장암 치료제로 잘 알려진 타쎄바®(Tarceva®)는 표피성장인자수용체(EGFR)유전자 돌연변이가 있는 서양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첫 3상 임상 연구(EURTAC)결과가 발표되었다. '표피성장인자수체’(EGFR) 유전자 돌연변이를 보이는 진행성 세포폐암(NSCLC) 환자에게 타쎄바®를 1차 치료제로 투여할 경우, 표준 화학요법에 비해 무진행 생존기간(PFS)을 두 배 가까이 연장(타쎄바 투여군 9.7 개월, 표준 화학요법 투여군 5.2 개월)시킬 수 있음이 입증되었다.

또한 폐암의 사망 위험률을 63% 감소(HR = 0.37, p<0.0001)시키며 진행성 폐암 환자에 대한 맞춤형 치료옵션으로서 효과를 입증했다. ‘EGFR 유전자 돌연변이'는 동양인 진행성 비소세포 폐암 환자 중 약 30%, 서양인 진행성 비소세포폐암 환자 중 약 10% 에서 나타난다.

진행성 비소세포폐암(NSCLC) 치료제로 개발중인 메트맙(MetMAb)에 대해서는 2상 임상 연구(OAM4558g)가 공개되었다.

메트맙은 암의 전이를 촉진하는 Met 단백질에 선택적으로 작용하여 활동경로를 저해하는 단클론항체이다.

치료경험이 있는 비소세포폐암 환자를 대상으로 메트맙과 타쎄바®를 병용 투여한 결과, Met 단백질 과발현 환자의 경우 메트맙 병용투여 그룹은 타쎄바® 단독투여 그룹에 비해 무진행 생존기간(PFS)이 두 배 가까이 연장 (타쎄바 단독 투여군 1.5 개월, 메트맙 병용 투여군 2.9 개월)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Met 단백질 과발현 환자에서 전체생존기간(OS;Overall Survival)은 무려 3배 가까이 연장(타쎄바 단독 투여군 3.8 개월, 메트맙 병용 투여군 12.6 개월)되었다.

더불어, 로슈가 전이성 악성 흑색종 치료제로서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페닙(vemurafenib)의 3상 임상시험(BRIM3) 결과, BRAF 유전자변이를 가진 전이성 악성 흑색종 환자의 전체생존률(OS)을 유의하게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에서 베무라페닙은 기존의 화학요법보다 사망률을 63%까지 감소(HR = 0.37, p<0.0001)시켰으며, 질환의 진행위험도 74% 낮춘 것으로 나타났다 (HR=0.26, p<0.0001).

㈜한국로슈 의학부 메디컬 디렉터 김수정 상무는 “올해 미국임상종양학회(ASCO) 연례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많은 연구성과들은 글로벌 항암제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으로서의 입지를 더욱 확고히 하는 중요한 이정표”라고 평가하며, “이러한 항암 분야의 리더십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로슈는 암으로 고통 받는 많은 환자들에게 치료에 대한 희망을 주고 그들의 삶의 질까지 향상시킬 수 있는 표적치료제 연구개발에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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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