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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건강에 안전한 음주는 없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대학생 절주응원단 네트워크 데이 개최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김헌주)는 지난12일 소노펠리체 컨벤션 서울 삼성동에서 2025 대학생 절주응원단 네트워크 데이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여름방학을 맞아 올해 처음으로 전국의 절주응원단이 한자리에 모여 교류하는 자리로 팀 간 유대감을 형성하고 활동 역량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팀 단합 활동과 더불어 활동 선서 및 자기소개, 음주폐해예방 교육, 역량 강화 교육 인공지능 기반 영상 제작, 팀 단합 프로그램 등 역량 강화 교육도 함께 진행됐다. 

올해 절주응원단 공식 활동 표어는 ‘건강한 청춘 절주로 완성되다’로 대학생의 열정과 패기를 바탕으로 대학과 지역사회에 절주 실천 문화를 확산하고자 하는 포부를 담고 있다. 또한 ‘건강에 안전한 음주는 없다’라는 핵심 메시지를 함께 전달하고 있다. 

올해는 전국 25개 대학에서 총 30팀 255명의 대학생이 절주응원단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이들은 대국민 인식 개선과 정책 제도 홍보를 위한 다양한 현장 및 온라인 활동을 통해 절주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음주폐해예방 홍보의 신규 캠페인인 무음모드온을 지역사회에 확산하고 국립암센터와 공동 연구를 통해 개발한 음주 예방 가이드라인을 국민에게 알기 쉽게 전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김헌주 원장은 "건강에 안전한 음주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사회는 음주를 당연시하고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음주 장면을 송출하고 있다"며 "절주응원단이 이러한 문화를 바꾸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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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