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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보건의료직 통합방안 모색 위한 첫걸음

의협•세이브엔케이 제1회 남북한 전문가 포럼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는 세이브엔케이(이사장 이종윤)와 공동으로 5년 내 남북통일 대비 보건의료직 통합방안 마련을 위한 제1회 남북한 전문가포럼을 오는 6월 26일 서울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개최한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료전문가단체로서 다양한 공익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는 가운데 탈북난민들의 인권과 생명수호를 위해 활동해온 세이브엔케이와 함께 통일시대를 대비하기 위하여 의학교육제도와 의료체계가 전혀 다른 남북 통합의료체계를 모색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게 된 것이다.
 

이번 포럼에는 대한의사협회 남북의료협력위원회 전재기 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제1부> 북한 의료현황과 보건의  료직 양성과정을 주제로 2002년 탈북 후 북한 전문가로 활동 중인 이혜경 박사와 2011년 탈북, 북한에서 10년 동안 의사로 활동 했던 최정훈 님이 주제발표를 하고, <제2부> 지정토론에서는 남한 통일준비 현황 및 남북한 보건의료직 통합방안에 대해 고려의대 예방의학교실 윤석준 교수, 서울의대 통일의학센터 김석주 교수, 한양의대 예방의학교실 신영전 교수,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손종도 부장이 토론에 참여한다.

한편, 송형곤 의협 대변인은 “통일이후 남북한 국민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의료의 특성상 오랜 교육기간이 필요한 점을 유념하여 통합 의학교육제도와 통합의료체계에 대해 전문가단체로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분야”라며, “이번 포럼이 남북한 의료의 이질성을 회복하는데 기여하고 보건의료협력체계구축에 도움이 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붙임> 제1회 남북한 전문가포럼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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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썹·속눈썹 염색” 등 부당 표시·광고 무더기 적발...사용시 부작용 유발 주의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기능성화장품인 염모제, 탈염·탈색제의 눈썹·속눈썹 부위 사용을 유도하는 광고를 하며 온라인에서 유통·판매되는 판매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66건을 적발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66건(염모 42건, 탈염·탈색 24건) 광고들의 경우 “눈썹염색”, “흰 눈썹 염색약”, “눈썹 탈색제”, “눈썹 인중 염색약”, “속눈썹을 염색하는 제품”, “머리색이랑 똑같은 눈썹을 얻었어요” 등의 위반표현을 광고에 사용하거나 제품 용기나 포장에 표시했다. -적발 사례 현행 「화장품법」에서는 기능성화장품의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현재 염모제, 탈염·탈색제의 심사·보고된 효능·효과는 ‘모발(백모)의 염모’ 또는 ‘모발의 탈색’ 뿐이다. 또한 염모제와 탈염·탈색제는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에 제품이 눈에 들어가 각막 염증 등 눈의 손상 우려가 있어 “눈썹, 속눈썹에는 위험하므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문구와 피부 부작용 발생 우려가 있어 “두발 이외에는 사용하지 말아 주십시오”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한다. 아울러 이번에 부당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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