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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희 3법' 쏘아 올린 환자단체연합회... "정부,의료사고 피해자와 가족·유족을 직접 만 개선방안 찾아야"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자단체연합회)는 지난21일  환자단체연합회 사무실에서 제26회 환자샤우팅카페를 개최했다. 이번 환자샤우팅카페에서는 작년 2024년 12월 10일, 중환자실에서 기도삽관 재시도 중 발생한 심정지로 인해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고 현재까지 8개월째 중환자실에서 식물인간 상태로 치료받고 있는 김주희 학생의 어머니 류선 씨가 샤우팅했다. 주희 학생은 의료사고 당시 중학교 3학년이었다.

 이날 행사는 한국백혈병환우회 이은영 대표가 사회를 맡았으며, 서울대병원 공공진료센터 권용진 교수, 법무법인 제현 구영신 변호사,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가 솔루션 자문단으로 참여했다. 2012년 6월 27일 제1회를 시작으로 13년째 이어지고 있는 환자샤우팅카페는 환자 또는 환자가족이 자신의 고충·울분·피해를 마음껏 쏟아내고(shouting), 듣는 사람들이 함께 위로하며(healing), 해결을 위한 지혜를 모으는(solution) 보건의료 소통 공간이다.

김주희 학생 사건은 예방이 가능했던 환자안전사고로, 의료사고 피해자와 가족·유족이 겪는 고통과 울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주희 학생의 어머니는 지난 2025년 8월 6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유사한 환자안전사고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 달라며 환자안전사고 자율보고를 하는 등 제2, 제3의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에 제도적·입법적 재발 방지책 마련을 촉구하는 공익적 목소리도 내고 있다.

이날 안기종 대표는 “주희 학생 사건은 충분히 예방 가능했던 환자안전사고였다.”며 “신체보호대 관리 부실, 환자 특이 기도 구조에 대한 정보 미공유, 이미 요청된 기관절개 협진의 미이행, 그리고 상급종합병원임에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협진 시스템 등 예방할 수 있었던 환자안전 문제가 분명히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설명도 없고 사과도 받지 못한 채 모든 부담을 의료사고 피해자와 가족·유족에게 전가하는 현실이 가장 큰 고통”이라며 “의료사고 설명의무 법제화, 유감 표시 증거능력 배제 제도화, 의료사고 피해자 트라우마 지원체계 마련이 시급하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회의원들에게 직접 의료사고 피해자의 목소리를 듣고 제도와 입법 개선으로 이어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용진 교수는 “이번 사건의 핵심은 환자의 특수한 기도 구조가 기록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응급 상황에서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그는 “중환자실 주치의가 기도절개의 필요성을 사전에 인지하고 협진을 요청했음에도, 사고 당시 반복된 재삽관 시도로 이어졌다는 것은 상급종합병원 내 협진과 정보 공유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며 “중환자실에서 신체보호대와 억제 장갑 같은 기본적 안전망조차 제때 제대로 적용되지 않은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병원은 최선을 다했다는 말에 머물 것이 아니라, 납득 가능한 설명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 환자와 보호자를 존중해야 한다. 환자안전은 기술이 아니라 태도와 시스템의 문제”라며 협진 체계와 소통 문화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구영신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신체보호대 관리 부실과 진료기록 공유 실패에서 비롯된 환자안전상의 과실”이라고 평가했다. 그녀는 “이미 기록된 기도 구조의 특성이 의사에게 전달되지 않았고, 이비인후과에 협진이 요청되어 있었음에도 응급 상황에서 즉시 기도절개로 이어지지 않은 것은 중대한 판단 오류”라고 밝혔다. 또한 “피해자 가족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병원의 태도”라며 “사고 경과와 원인, 재발 방지 대책을 설명하고 위로했더라면 분쟁으로 확대되지 않았을 것이다. 피해자들은 금전 보상보다 존엄과 권리를 지켜주는 제도와 책임 있는 태도를 원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사건이 의료기관의 법적·제도적 개선으로 이어져, 더 이상 같은 고통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환자단체연합회는 주희 학생 사건의 솔루션으로 의료사고 피해자 울분 해소를 위한 3가지 법안을 국회에 요구하기로 했다. 

⑴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및 보건의료인은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때부터 7일 이내에 피해를 입은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에게 의료사고의 내용 및 사고 경위 등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

⑵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및 보건의료인은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입은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에게 유감 표시를 할 수 있고, 이러한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및 보건의료인의 유감 표시는 민사소송 또는 공소제기 된 사건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유감 표시 증거능력 배제 법안

⑶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사고를 당해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 및 의료사고 가해자로써 정신적 피해를 입은 의료인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의료사고 트라우마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

환자단체연합회는 이 세 가지 법안을 '주희 3법'이라 명명하고, 적극적인 입법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정부에게 의료사고 피해자와 가족·유족을 직접 만나 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울분을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찾도록 요구하기로 했다. 의료사고 형사고소를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피해자와 가족의 울분을 해소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사고 피해자와 가족·유족을 직접 만나 그들의 어려움과 울분을 듣는 자리를 마련해 줄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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