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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병원 '의무기록 사본 온라인 발급 서비스' 시행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양종철)이 환자 편의성을 높이고 고객 서비스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의무기록 사본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환자와 보호자는 병원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 진료기록, 검사결과 등 주요 의무기록 사본을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도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다. 다만, 제3자 대리인(형제자매, 사위·며느리, 보험회사 등)은 기존과 같이 병원 방문을 통해서만 발급받을 수 있다.

발급 가능한 항목은 응급·외래·입원 진료기록을 비롯해 혈액·조직검사 결과, CT·MRI 등의 판독 결과 등이다. 영상자료(CD/DVD)나 조직·세포검사 슬라이드 등은 방문을 통해서만 발급할 수 있고,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이나 현재 입원중인 환자의 의무기록은 제외된다. 

온라인 발급은 본인 인증과 친족 증빙 서류 업로드가 필요하며, 담당자 확인 후 최대 3일 이내(주말·공휴일 제외) 발급된다. 또한 발급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수수료 결제 후 출력이나 PDF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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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의대 정원 증원 결정, 위법성 명백” 관계자 고발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12일 이전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결정과 관련해 전 대통령과 관계자들을 대검찰청에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 의협은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정책 추진 과정의 위법성이 확인된 만큼, 관련 책임자에 대한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2024년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대해 지속적으로 절차적 위법성과 정책 결정 과정의 불투명성을 문제 삼아왔다. 이러한 문제 제기의 일환으로 2025년 5월 28일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를 제출한 바 있다. 감사원은 지난 11월 27일 발표한 ‘의대정원 증원 추진 과정 감사 결과’에서 이전 정부가 논리적 정합성이 부족한 추계에 따라 증원 규모를 결정했고, 의사단체와의 협의 절차도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원 배정 과정에서 타당성과 형평성이 훼손됐다고 판단했다. 의협은 이러한 감사 결과를 토대로, 전 대통령 및 정책 결정 관련자들이 직권남용, 직무유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의 범죄 혐의를 받는다고 판단해 형사 고발에 나섰다. 의협은 “위법한 절차에 따른 위법한 정책 추진이라는 점에서 관련자들의 범죄사실이 강하게 의심된다”며 “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