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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醫, 서울시 주최「나의 건강체중 100일」등 프로젝트 참여

‘비만! 제대로 알자!’ 홍보물 배포 및 체중관리관련 건강상담 실시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임수흠)는 지난 6월 30일, 서울시청광장에서 개최된「나의 건강체중 100일」․「원순씨의 3.3.3」프로젝트 행사에 동참하였다.

이번 행사는 서울시에서 비만율  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건강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건강체중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동기부여 및 관리능력을 강화하고자 시행되었다.

「나의 건강체중 100일」․「원순씨의 3.3.3」프로젝트는 2013년 6월부터 9월까지(100일) 7,500만원의 예산으로  보건소를 이용한 비만도 측정 및 개인별 운동처방, 측정 및 상담자료를 근거로 자가 건강관리 계획 세우기, 대상자에 적합한 건강체중 목표설정을 지원 및 상담, 생활속 신체활동량 증가 및 영양 프로그램 개발 지원, 금연, 절주, 스트레스 감소 등 통합 건강서비스 지원하는 서울시민 3,000명이 3개월 동안 3kg을 감량하고 3개월 동안 유지하는 계획이다.

이 날 행사에는 서울시의사회를 비롯하여 서울시치과의사회, 서울시한의사회, 서울시약사회, 서울시간호사회와 시립병원 9개소, 보건소 4개소 등 많은 단체가 참여하여 서울시민의 건강체중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을 알리는 계기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홍보와 체험을 제공하였다.

특히 서울시의사회는 비만에 대한 올바른 정보제공을 위하여 비만의 정의 및 비만지수, 비만의 문제, 치료, 식사요법, 운동요법, 약물요법 등을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홍보물을 배포와 상담을 실시하였으며, 향후 서울시민 모두의 건강은 물론 나아가 우리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데 꾸준히 동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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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썹·속눈썹 염색” 등 부당 표시·광고 무더기 적발...사용시 부작용 유발 주의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기능성화장품인 염모제, 탈염·탈색제의 눈썹·속눈썹 부위 사용을 유도하는 광고를 하며 온라인에서 유통·판매되는 판매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66건을 적발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66건(염모 42건, 탈염·탈색 24건) 광고들의 경우 “눈썹염색”, “흰 눈썹 염색약”, “눈썹 탈색제”, “눈썹 인중 염색약”, “속눈썹을 염색하는 제품”, “머리색이랑 똑같은 눈썹을 얻었어요” 등의 위반표현을 광고에 사용하거나 제품 용기나 포장에 표시했다. -적발 사례 현행 「화장품법」에서는 기능성화장품의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현재 염모제, 탈염·탈색제의 심사·보고된 효능·효과는 ‘모발(백모)의 염모’ 또는 ‘모발의 탈색’ 뿐이다. 또한 염모제와 탈염·탈색제는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에 제품이 눈에 들어가 각막 염증 등 눈의 손상 우려가 있어 “눈썹, 속눈썹에는 위험하므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문구와 피부 부작용 발생 우려가 있어 “두발 이외에는 사용하지 말아 주십시오”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한다. 아울러 이번에 부당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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