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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병원, 외국인 환자 통역 지원체계 구축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양종철)이 외국인 환자의 진료 만족도를 높이고 의사소통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내 유관기관과 손잡고 다국어 지원체계 구축 사업을 본격화한다. 

30일 전북대병원에 따르면 최근 전북국제협력진흥원(원장 김기수)·전북여성가족재단(원장 전정희)과 업무협약(MOU)을 연이어 체결, 지역 내 공공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외국인·다문화 환자 통역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전북대병원 국제진료센터가 주관한 이번 협약은 외국인 환자 지원 강화 사업의 일환으로, 도내 외국인 환자 및 이주민이 언어 장벽 없이 진료받을 수 있는 의료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전북대병원과 두 기관은 ▲외국인 환자·이주민 대상 다국어 유선 통역서비스 연계 ▲의료 접근성 향상 ▲취약계층 외국인 진료 연계 등 공공보건의료 협력 ▲외국인 지원 매뉴얼 및 다국어 안내 콘텐츠 개발 ▲기관 간 홍보 및 교류 확대 등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협약식에는 양종철 병원장을 비롯해 병원 관계자와 두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도내 국제의료 기반 강화와 다문화 포용 의료환경 조성에 뜻을 모았다.

전북대병원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다국어 의료안내 콘텐츠 제작 ▲의료진 대상 다문화 감수성 교육 ▲공공의료사업 연계 등 외국인 환자 지원을 위한 실질적 개선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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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