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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백병원, ‘한마음 단체 헌혈 행사’ 진행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원장 배병노)은 2025년 11월 12일(수) 본관 17층 강당에서 교직원이 함께하는 ‘한마음 단체 헌혈 행사 및 헌혈증 기부 캠페인’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총 76명의 교직원이 자발적으로 헌혈에 참여했으며, 더 많은 환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헌혈증 약 70장을 기부했다.

이번 행사는 상계백병원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진행된 단체 헌혈로 혈액 부족이 장기화된 상황 속에서 ‘생명을 나눈다’는 헌혈의 본래 의미를 되새기고, 나아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따뜻한 나눔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자리였다. 특히 기부된 헌혈증 중 일부는 백혈병으로 투병 중인 병원 직원에게 전달될 예정이어서 더욱 의미가 깊다.

또한 이날 상계백병원은 오랫동안 헌혈 캠페인을 이어오며 지역사회 혈액 수급 안정화에 기여해 온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적십자사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감사패는 대한적십자사 서울동부혈액원 박기홍 원장이 직접 병원을 방문해 전달했다.

헌혈 행사에 함께 참여한 배병노 원장은 “헌혈은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가장 값진 나눔”이라며 “상계백병원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생명 나눔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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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