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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병원 교육·인사 담당자 연수 교육

오는 23일 서울대병원 의생명연구원 강당에서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윤수)는 오는 7월 23일(화) 서울대학교병원 의생명연구원 강당 에서 병원 교육·인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연수교육을 개최한다. 

병원협회는 회원병원의 전문성 강화와 원활한 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직무별 연수교육을 연중 실시하고 있다. 이번 교육·인사 담당자 연수교육은 병원인적자원개발, 병원의 성과관리시스템 구축 방안을 비롯해 2013년 고용노동정책 등이 소개될 예정이다.
 
연수 교육 등록은 대한병원협회 교육센터홈페이지(http://edu.kha.or.kr)를 통해 7월 19일(금)까지 받는다.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대한병원협회 학술교육국 (전화: 02-705-9246~8)으로 문의하면 된다. 

<붙임>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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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썹·속눈썹 염색” 등 부당 표시·광고 무더기 적발...사용시 부작용 유발 주의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기능성화장품인 염모제, 탈염·탈색제의 눈썹·속눈썹 부위 사용을 유도하는 광고를 하며 온라인에서 유통·판매되는 판매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66건을 적발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66건(염모 42건, 탈염·탈색 24건) 광고들의 경우 “눈썹염색”, “흰 눈썹 염색약”, “눈썹 탈색제”, “눈썹 인중 염색약”, “속눈썹을 염색하는 제품”, “머리색이랑 똑같은 눈썹을 얻었어요” 등의 위반표현을 광고에 사용하거나 제품 용기나 포장에 표시했다. -적발 사례 현행 「화장품법」에서는 기능성화장품의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현재 염모제, 탈염·탈색제의 심사·보고된 효능·효과는 ‘모발(백모)의 염모’ 또는 ‘모발의 탈색’ 뿐이다. 또한 염모제와 탈염·탈색제는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에 제품이 눈에 들어가 각막 염증 등 눈의 손상 우려가 있어 “눈썹, 속눈썹에는 위험하므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문구와 피부 부작용 발생 우려가 있어 “두발 이외에는 사용하지 말아 주십시오”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한다. 아울러 이번에 부당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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