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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을지대학교–비바랩스, ‘AI 기반 스마트 헬스케어 전문가 과정’ 성료

경기도 대학혁신플랫폼(GUIP) 사업으로 운영된 ‘AI 기반 스마트 헬스케어 1:1 맞춤형 운동 전문가 교육 과정’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이번 프로그램은 을지대학교와 AI 헬스케어 기업 비바랩스가 공동 기획한 것으로, 고령자 건강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실습 중심의 맞춤운동 교육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기존 노인운동 교육이 이론 중심이었던 데 반해, 이번 과정은 학생들이 실제로 운동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지도하는 실전형 교육으로 구성됐다.

학생들은 비바랩스의 AI 운동처방 기기 ‘이지태닉스’를 활용해 ▲근기능 ▲평형성 ▲유연성 ▲심폐지구력 ▲기저질환 위험도 등을 정량 측정하고, AI가 산출한 운동 처방을 기반으로 맞춤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AI는 개인의 체력 수준에 맞는 운동 강도와 동작을 자동 제안해 안전하고 근거 기반의 운동 지도가 가능하도록 지원했다. 학생들은 “부상 위험 없이 명확한 기준을 갖고 지도할 수 있었다”, “어르신 케어에 대한 두려움이 줄었다”고 응답하는 등 실습 교육의 효과가 확인됐다.

프로그램은 ▲AI 이론 및 고령층 이해 교육 ▲AI 기기 실습 ▲은행종합사회복지관 현장 실습 등 3단계 체계로 구성되었다.

학생들은 복지관에서 실제 시니어의 기능 상태를 측정하고, AI 처방을 기반으로 1:1 운동지도를 직접 수행했다. 이 과정은 학생들에게 실무 경험을 제공하는 동시에, 복지관에는 정량적 건강 데이터 확보 및 맞춤 운동 개입의 근거를 제공해 상호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참여 학생의 95% 이상이 강의 내용·전달력·현장 실습에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AI 데이터가 있어 지도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다”는 응답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번 과정은 △과학적 데이터 △AI 기반 운동처방 △현장 실습 △전문가 피드백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교육 구조를 갖춰, 고령사회가 요구하는 실전형 헬스케어 인력 양성 모델로 평가된다.

을지대학교 물리치료학과 김명철 교수는 “학생들이 고령사회에서 필요한 실무형 역량을 직접 경험할 수 있었다”며 “AI 운동처방 기기 활용 교육은 의료·복지·헬스케어 현장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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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블라이저 사용 전 의사 상담 필수”…식약처, 봄철 호흡기 질환 대비 안전사용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큰 일교차와 미세먼지 등으로 호흡기 질환이 증가하는 봄철 환절기를 맞아 가정에서 사용하는 ‘의료용 흡입기(네블라이저)’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주의사항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의료용 흡입기(네블라이저)는 액체 상태의 의약품을 기체 형태로 만들어 폐에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2등급 의료기기다. 의약품을 기화하는 방식에 따라 가열식, 비가열식, 초음파 흡입기 등으로 구분된다. 식약처는 의료용 흡입기가 의약품을 직접 폐로 전달하는 의료기기인 만큼 제품 설명서에 기재된 사용 방법과 세척·보관 방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의료용 흡입기를 사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해야 하며, 약물의 종류와 용량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제품에 따라 세척·소독 후 재사용이 가능한 경우와 일회용 제품이 있으므로 사용 설명서를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사용 후에는 분무컵, 마스크, 마우스피스 등 부품에 수분이 남아 있을 경우 세균 번식 가능성이 있어 세척과 소독을 실시한 뒤 완전히 건조해 보관해야 한다. 정기적으로 부품의 오염 여부나 파손 여부, 누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소모품은 사용설명서에 따라 교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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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특위 “한의사 방문진료 중 관절강내 약침 주사…면허 외 의료행위 우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한특위)는 일부 지역에서 한의사가 방문진료 과정에서 관절강내 약침 주사를 시행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의료법상 면허 범위를 벗어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한특위는 최근 입장문을 통해 의료법 제27조가 의료인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면허제도는 각 직역의 교육과정과 학문적 체계, 전문적 역량을 바탕으로 의료행위 범위를 엄격히 구분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는 설명이다. 문제가 된 사례에 대해 한특위는 언론 보도를 인용해 “해당 한의사가 ‘관절 안으로 넣어야 해서 조금 아프다’는 설명과 함께 주사 시술을 하는 장면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관절강내 주사는 단순 근육주사와 달리 해부학적 구조에 대한 정밀한 이해와 감염 관리, 무균술, 합병증 대응 능력이 요구되는 침습적 의료행위로, 현대의학적 진단과 영상의학적 판단, 응급상황 대응 체계를 전제로 시행되는 전문 의료 영역이라는 것이다. 또한 한특위는 한의사의 면허 범위가 한의학적 원리에 기초한 의료행위로 한정된다고 강조했다. 관절강내 주사는 한의학 고유 의료행위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