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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흥태 대한전문병원회장, 병원협회 부회장에 보선

병협, 11일 상임이사회의 개최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윤수)는 11일 정오 63빌딩 별관3층 시더룸에서 제22차 상임이사회의를 열고 정흥태 대한전문병원회장(부민병원 이사장, 사진))을 부회장(사업)으로 이진호 동국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민응기 제일병원장, 김권배 대구·경북병원회장(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장)을 각각 평가·수련이사, 학술이사, 이사에 보선했다.

또한 양유휘 인천산재병원장, 장동산 청량리정신병원장, 김대환 한전병원장을 각각 기획이사, 경영이사, 보험이사에 신규 선임했다. 모두 임기는 내년 5월 1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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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썹·속눈썹 염색” 등 부당 표시·광고 무더기 적발...사용시 부작용 유발 주의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기능성화장품인 염모제, 탈염·탈색제의 눈썹·속눈썹 부위 사용을 유도하는 광고를 하며 온라인에서 유통·판매되는 판매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66건을 적발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66건(염모 42건, 탈염·탈색 24건) 광고들의 경우 “눈썹염색”, “흰 눈썹 염색약”, “눈썹 탈색제”, “눈썹 인중 염색약”, “속눈썹을 염색하는 제품”, “머리색이랑 똑같은 눈썹을 얻었어요” 등의 위반표현을 광고에 사용하거나 제품 용기나 포장에 표시했다. -적발 사례 현행 「화장품법」에서는 기능성화장품의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현재 염모제, 탈염·탈색제의 심사·보고된 효능·효과는 ‘모발(백모)의 염모’ 또는 ‘모발의 탈색’ 뿐이다. 또한 염모제와 탈염·탈색제는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에 제품이 눈에 들어가 각막 염증 등 눈의 손상 우려가 있어 “눈썹, 속눈썹에는 위험하므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문구와 피부 부작용 발생 우려가 있어 “두발 이외에는 사용하지 말아 주십시오”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한다. 아울러 이번에 부당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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