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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태 IHF 회장·김윤수 병협회장,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예방

IHF 통해 국내 우수한 의료제도 세계 전파 비전 밝혀

김광태 국제병원연맹(IHF)회장은 12일 오전 김윤수 대한병원협회장(AHF 회장 당선자)과 함께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을 예방해 IHF 향후 활동방향 및 비전에 대해 환담했다.

이 자리에서 김광태 회장은 IHF에 대한 현황을 소개하고 내년 11월에 서울에서 개최되는 2014 IHF Leadership Summit에 대한 정부 지원을 요청했다.

김광태 회장은“전세계가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상승과 높은 수준의 의료질을 유지하면서도 의료비 상승을 억제해야 되는 공통된 숙제를 안고 있다”며 국제적인 차원의 공동 대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전세계적으로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성공적인 제도로 평가받고 있어 이를 잘살려 세계 의료제도를 선도해 나간다면 국가 경제에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를 중심으로 의료산업 전체가 힘을 합쳐 세계 최고의 헬스케어서비스 모델을 만들어 세계 각국에 공급할 수 있도록 IHF가 앞장 서겠다”고 청사진을 제시했다.

앞서 김광태 IHF 회장과 김윤수 병협 회장은 최영현 보건복지부 의료정책실장 및 이태한 인구정책실장을 만나 의견을 나누고 기자실에 들러 기자들과 인사를 나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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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썹·속눈썹 염색” 등 부당 표시·광고 무더기 적발...사용시 부작용 유발 주의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기능성화장품인 염모제, 탈염·탈색제의 눈썹·속눈썹 부위 사용을 유도하는 광고를 하며 온라인에서 유통·판매되는 판매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66건을 적발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66건(염모 42건, 탈염·탈색 24건) 광고들의 경우 “눈썹염색”, “흰 눈썹 염색약”, “눈썹 탈색제”, “눈썹 인중 염색약”, “속눈썹을 염색하는 제품”, “머리색이랑 똑같은 눈썹을 얻었어요” 등의 위반표현을 광고에 사용하거나 제품 용기나 포장에 표시했다. -적발 사례 현행 「화장품법」에서는 기능성화장품의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현재 염모제, 탈염·탈색제의 심사·보고된 효능·효과는 ‘모발(백모)의 염모’ 또는 ‘모발의 탈색’ 뿐이다. 또한 염모제와 탈염·탈색제는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에 제품이 눈에 들어가 각막 염증 등 눈의 손상 우려가 있어 “눈썹, 속눈썹에는 위험하므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문구와 피부 부작용 발생 우려가 있어 “두발 이외에는 사용하지 말아 주십시오”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한다. 아울러 이번에 부당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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