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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중증 소아청소년 가족의 일상 지키는 의료돌봄 구축

도토리하우스 개소 이후 316명 이용·1,299건 입원...재이용률 90%, 만족도 98%

중증 소아청소년 환자가 보호자 없이도 단기간 안전하게 의료적 돌봄을 받을 수 있는 모델이 현장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 서울대병원(병원장 김영태)은 넥슨어린이통합케어센터(이하 도토리하우스)를 통해 중증소아 단기의료돌봄 서비스를 운영한 결과, 개소 이후 누적 316명의 환자가 1,299건의 단기 입원을 이용하며 보호자 없는 의료 돌봄이 의료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서울대병원은 2023년 10월 도토리하우스를 개소하고 중증소아 단기의료돌봄 병상을 운영하고 있다. 도토리하우스는 넥슨재단·보건복지부·서울대병원이 협력해 설립한 시설로, 24시간 의료적 돌봄이 필요한 중증 소아청소년 환자들이 보호자 없이도 단기간 머물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다.

중증 질환을 앓는 소아청소년 환자들은 의료기기에 의존해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보호자가 장기간 간병 부담을 떠안게 되는 상황이 반복돼 왔다. 도토리하우스는 이러한 돌봄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환자에게는 안전한 의료적 돌봄을 제공하고, 보호자에게는 잠시 돌봄에서 벗어나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센터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와 간호사가 24시간 상주하며 응급 상황에 대비하고, 입원 전 보호자와의 면담을 통해 환자 개별 특성에 맞춘 돌봄을 제공한다. 센터는 최소 2박 3일부터 최대 7박 8일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연간 최대 30박까지 예약해 사용할 수 있다. 매월 첫 방문 환자의 비율은 평균 9.6%로, 약 90%의 환자가 재이용하고 있다.

환자와 가족의 정서적 안정을 위한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된다. 음악치료와 놀이활동, 형제자매·가족 프로그램 등 정서 지원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며, 개소 이후 총 8,900건 이상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2025년 초 실시한 만족도 조사에서는 이용 환자 및 보호자의 98%가 ‘매우 만족’ 또는 ‘만족’이라고 응답했다.

실제 도토리하우스를 이용한 한 보호자는 “아이를 안전하게 맡길 수 있는 곳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었고, 그동안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가족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고 전했다.

서울대병원은 이러한 운영 경험을 토대로 최근 ‘중증소아 단기의료돌봄 프로토콜’을 제작해 전국 공공어린이전문진료센터 등 중증소아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에 제공했다. 이번 프로토콜은 센터 운영을 위한 기본 준비 사항과 입원 전 개별 아동의 돌봄 특성을 파악하는 방법을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국내에 관련 참고 자료가 부족한 상황에서 현장 경험을 체계화한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대병원은 향후 입원 과정과 돌봄 유의사항을 담은 후속 프로토콜도 단계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정혜림 넥슨어린이통합케어센터장은 “도토리하우스는 환자와 가족이 일상 속에서 의지할 수 있는 공간으로, 치료 과정에서도 삶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이번 프로토콜이 중증 질환 아동 돌봄에 관심 있는 의료기관과 관계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대병원은 중증소아 단기 의료돌봄 모델이 특정 기관의 사례에 그치지 않고, 중증 아동과 가족의 돌봄 부담을 사회가 함께 나누는 의료 체계로 확산될 수 있도록 역할을 이어갈 계획이다. 아울러 의료 현장의 안정적인 운영과 진료 체계를 바탕으로, 최근 진료 공백으로 인한 불편이 점차 해소된 만큼 서울대병원을 찾는 국민들이 차질 없이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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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