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6 (금)

  • 흐림동두천 1.3℃
  • 구름많음강릉 7.0℃
  • 연무서울 2.8℃
  • 대전 5.2℃
  • 맑음대구 8.1℃
  • 맑음울산 10.5℃
  • 구름많음광주 5.9℃
  • 맑음부산 11.8℃
  • 흐림고창 3.6℃
  • 흐림제주 9.6℃
  • 구름많음강화 2.4℃
  • 구름많음보은 4.0℃
  • 흐림금산 4.3℃
  • 구름많음강진군 7.9℃
  • 맑음경주시 8.6℃
  • 맑음거제 10.8℃
기상청 제공

문화와 레저.신간

서울대병원 이창현 교수, 신간 ‘의학 연구자를 위한 통계 없는 메타분석’ 출간

메타분석이 중요하다는 사실은 익숙하지만, 막상 시작하려 하면 통계가 먼저 떠오른다. 서울대병원 신경외과 이창현 교수가 펴낸 ‘의학 연구자를 위한 통계 없는 메타분석’은 바로 그 부담에서 출발한 책이다.

근거중심의학의 핵심 방법인 메타분석은 복잡한 계산과 통계 기법 때문에 실제 수행을 망설이게 만드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교수는 이를 통계 전문가만의 영역으로 한정하지 않는다. 계산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연구 질문을 분명히 세우고 분석 과정을 이해하는 일이라고 강조한다. 복잡한 수식과 통계 이론을 최소화하고 연구자의 실제 작업 흐름에 따라 설명해, 임상의가 스스로 비판적으로 수행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책은 주제 선정에서 출발해 자료 유형을 파악하고, 상황에 맞는 분석 방법을 선택한 뒤 여러 연구 결과를 한눈에 보여주는 ‘숲 그림’을 해석하고 논문을 완성하는 과정까지 단계적으로 안내한다. 분석 결과를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미 발표된 메타분석을 비판적으로 읽고 오류를 구별하는 기준도 함께 담았다. 최근 늘고 있는 질 낮은 메타분석의 한계를 짚으며 연구자가 갖춰야 할 판단 기준을 분명히 했다.

AMSTAR 2, PRISMA, GRADE와 같은 국제적 평가 기준도 실제 연구 상황에 맞춰 소개했다. 메타분석 연구의 질과 신뢰도를 점검하는 틀을 제시해 논문을 검토하거나 연구를 설계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유명 의학 저널 사례를 통해 어떤 연구가 신뢰할 만한지, 어디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하는지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이 교수는 이번 저서를 통해 메타분석을 단순한 통계 기술이 아니라 근거를 모으고 해석하는 연구 역량으로 제시한다. 의학뿐 아니라 간호학·보건학 연구자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이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네블라이저 사용 전 의사 상담 필수”…식약처, 봄철 호흡기 질환 대비 안전사용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큰 일교차와 미세먼지 등으로 호흡기 질환이 증가하는 봄철 환절기를 맞아 가정에서 사용하는 ‘의료용 흡입기(네블라이저)’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주의사항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의료용 흡입기(네블라이저)는 액체 상태의 의약품을 기체 형태로 만들어 폐에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2등급 의료기기다. 의약품을 기화하는 방식에 따라 가열식, 비가열식, 초음파 흡입기 등으로 구분된다. 식약처는 의료용 흡입기가 의약품을 직접 폐로 전달하는 의료기기인 만큼 제품 설명서에 기재된 사용 방법과 세척·보관 방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의료용 흡입기를 사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해야 하며, 약물의 종류와 용량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제품에 따라 세척·소독 후 재사용이 가능한 경우와 일회용 제품이 있으므로 사용 설명서를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사용 후에는 분무컵, 마스크, 마우스피스 등 부품에 수분이 남아 있을 경우 세균 번식 가능성이 있어 세척과 소독을 실시한 뒤 완전히 건조해 보관해야 한다. 정기적으로 부품의 오염 여부나 파손 여부, 누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소모품은 사용설명서에 따라 교체해야 한다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협 한특위 “한의사 방문진료 중 관절강내 약침 주사…면허 외 의료행위 우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한특위)는 일부 지역에서 한의사가 방문진료 과정에서 관절강내 약침 주사를 시행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의료법상 면허 범위를 벗어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한특위는 최근 입장문을 통해 의료법 제27조가 의료인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면허제도는 각 직역의 교육과정과 학문적 체계, 전문적 역량을 바탕으로 의료행위 범위를 엄격히 구분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는 설명이다. 문제가 된 사례에 대해 한특위는 언론 보도를 인용해 “해당 한의사가 ‘관절 안으로 넣어야 해서 조금 아프다’는 설명과 함께 주사 시술을 하는 장면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관절강내 주사는 단순 근육주사와 달리 해부학적 구조에 대한 정밀한 이해와 감염 관리, 무균술, 합병증 대응 능력이 요구되는 침습적 의료행위로, 현대의학적 진단과 영상의학적 판단, 응급상황 대응 체계를 전제로 시행되는 전문 의료 영역이라는 것이다. 또한 한특위는 한의사의 면허 범위가 한의학적 원리에 기초한 의료행위로 한정된다고 강조했다. 관절강내 주사는 한의학 고유 의료행위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