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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백병원, 베트남 의료진 대상 ‘의료 리더십’ 교육 진행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은 3월 6일 연수 중인 베트남 의료진을 대상으로 의료 리더십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 추진하는 글로벌 보건의료인력 교육훈련 프로그램인 「2025–2026년도 이종욱펠로우십 프로그램 임상과정(베트남) 1차년도」의 공통강의의 일환이다. 교육병원에서 의사가 수행하는 리더십 역할과 조직에서 요구되는 핵심 역량을 공유하기 위해 진행했다.

특강은 인제대학교 의약부총장 이병두 석좌교수가 맡아 ‘교육병원에서 젊은 교수진의 리더십(The Leadership of Junior Faculty at Teaching Hospitals)’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이병두 부총장은 강의를 통해 교육병원에서 젊은 교수진이 임상 진료와 교육, 연구를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의료팀을 이끄는 리더로 성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료 현장에서 효과적인 리더십을 위해서는 자기 인식, 존중과 공감, 협력, 의사소통 등 다양한 역량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Transformational Leadership(변혁적 리더십)의 개념을 소개하며 리더는 구성원들과 공동의 비전을 공유하고 조직의 변화를 이끄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리더십은 직위가 아닌 행동과 실천을 통해 발전하는 역량으로 지속적인 학습과 경험을 통해 성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인제대 국제개발협력본부장 김훈 교수(일산백병원 응급의학과)는 “이번 교육을 통해 한국 의료교육 경험과 리더십 역량을 공유하고, 연수생들이 향후 자국 의료환경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2025–2026년도 이종욱펠로우십 프로그램 임상과정(베트남)」에는 베트남 중부권 핵심 의료기관인 후에 중앙병원(5,000병상)과 다낭병원(2,000병상)에서 선발된 의료진 5명이 참여하고 있다. 참여 인원은 병리과 1명, 산부인과 1명, 소화기내과 1명, 외과 2명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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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