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0 (금)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의협,옥시데톨 주방세제 추천 취소

이번 기회에 가정용 화학물질 전반에 대한 점검 실시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옥시데톨 3 in 1 주방세제와 관련하여 추천을 취소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의협은 14일 상임이사회를 개최하여, 옥시데톨 주방세제에 사용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 추천을 취소하기로 정식 의결했다. 이에 따라 (유)옥시레킷벤키저에 추천 취소를 공식 통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일부 언론 등에서 제품 추천으로 받은 대가금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보도자료를 통해 이미 밝혔듯이 제품추천으로 받은 수익금 전액은 손씻기 등 공익목적으로만 사용했다“ 고 설명하며, 
특히 “이번에 문제가 된 주방세제 제품 추천을 취소하고 난 뒤 남은 수익금 역시 별도의 공익회계로 관리되고 있는 만큼, 더욱 더 신중하게 고려하여 유익한 순수 공익목적 사업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의협 송형곤 대변인은 “관련 학계 등에 알려진 바로는 가정에서 흔히 사용하고 있는 각종 화학물질의 안전에 대한 감시와 관리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면서 “이번 기회에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의사협회로 더욱 거듭나기 위해 사각지대에 방치된 가정용 화학물질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눈썹·속눈썹 염색” 등 부당 표시·광고 무더기 적발...사용시 부작용 유발 주의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기능성화장품인 염모제, 탈염·탈색제의 눈썹·속눈썹 부위 사용을 유도하는 광고를 하며 온라인에서 유통·판매되는 판매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66건을 적발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66건(염모 42건, 탈염·탈색 24건) 광고들의 경우 “눈썹염색”, “흰 눈썹 염색약”, “눈썹 탈색제”, “눈썹 인중 염색약”, “속눈썹을 염색하는 제품”, “머리색이랑 똑같은 눈썹을 얻었어요” 등의 위반표현을 광고에 사용하거나 제품 용기나 포장에 표시했다. -적발 사례 현행 「화장품법」에서는 기능성화장품의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현재 염모제, 탈염·탈색제의 심사·보고된 효능·효과는 ‘모발(백모)의 염모’ 또는 ‘모발의 탈색’ 뿐이다. 또한 염모제와 탈염·탈색제는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에 제품이 눈에 들어가 각막 염증 등 눈의 손상 우려가 있어 “눈썹, 속눈썹에는 위험하므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문구와 피부 부작용 발생 우려가 있어 “두발 이외에는 사용하지 말아 주십시오”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한다. 아울러 이번에 부당광고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