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0 (금)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의협-보건복지부, 오랜만에 '갈등해소?'

자료 제출기한 연장, 서류간소화, 불합리한 검사항목 등 의원 검진기관 평가 현실에 맞게 개선 합의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의원급 건강검진기관 평가와 관련하여 21일 보건복지부를 방문하여 별도의 행정인력 등이 없는 의원 검진기관의 현실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의원 검진기관 평가와 관련하여 개선되는 사항은 서류제출 간소화, 개원가 대표 참여, 검사항목 기준 조정 등이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2013년도 건강검진기관 평가 세부계획안'을 결정하면서 오는 8월 30일까지 각 검진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기관평가정보시스템에 접속, 해당 사항을 입력하도록 하고, 질관리 영역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받아 서면평가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었다.
   
의협은 “검진기관 평가 서류 작업이 방대한 분량이어서 별도의 행정인력이 없는 의원급 검진기관은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면서 ”이번에 서류 제출 마감기한이 한 달 더 연장된 것과 제출 서류를 최대한 간소화 하는 것이 합의되어 그나마 의원급 검진기관에 숨통이 트였다“고 반겼다.
 

의협은 “막대한 행정적 부담을 안길뿐더러 의원급 검진기관의 현실과 동떨어진 검진 평가항목으로 많은 이의 공분을 샀다”며 “앞으로는 검진평가 항목 개발시 개원가 대표가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려져 그나마 다행”이라고 강조했다.
 

또 의협은 “화장실, 탈의실의 남녀 구분이나 수검자 대기실 마련 등이 필수검사 항목으로 되어 있어 의원급 검진기관에 상당한 부담이 되었는데, 이와 같은 부분은 제외하기로 합의되어 참으로 다행”이라고 설명했다.

의협 건강검진개선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재호 의무이사는 “이번 의원 검진기관 평가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많은 이들이 공감하고 있다”면서 “단적인 예로 1개 항목이라도 미충족할 경우 D등급으로 판정하는데 행정편의주의의 전형”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그나마 불합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배수의 진을 치고 설득을 한 것이 개선 효과를 도출했다”면서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검진기관을 감시와 통제의 대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국민 건강증진을 위해 함께 일하는 파트너로서의 인식 개선이 시급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 아래는 의원급 검진기관 평가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와 합의된 내용이다.

【검진기관 평가 관련 개선사항】

1. 서면평가 근거자료 제출기한을 2013. 9. 30(월)까지로 연기한다.
2. 신체계측 지침서는 미제출 하도록 하여 제출서류를 간소화한다.
3. 서면평가 근거자료를 CD로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한다.
4. 필수항목 중 1개 문항이라도 미충족할 경우 D등급으로 판정하는 기준을 삭제하고 점수로만 평가결과를 산정하도록 한다.
5. 의원급 검진기관에서 애로사항으로 지적된 일부 검사항목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개선한다.
  - 청력측정 별도공간 마련, 남녀 화장실 구분, 채뇨된 컵을 올릴 수 있는 선반 마련, 수검자 대기실 마련, 남녀 탈의실 구분 등은 필수항목에서 제외
6. 건강검진 평가 자문반에 대한의사협회에서 추천한 위원 2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7. 간초음파 판독은 개별 판독지나, 환자에게 전달하는 간초음파 검사결과 기록지를 동일한 기준으로 인정한다.
8. 판독소견서 작성시 지침서에 포함된 내용을 포함했을 경우 여러 명의 판독이 한 장에 순서대로 되어 있어도 판독소견서로 인정한다.
9. 암검진 수탁검사 기관의 준비서류 중 수가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 병리검사, 수탁검사 청구서에 대해서는 문항에서 삭제한다.
10. 검진활용 동의율을 75%에서 50%로 하향 조정한다.
11. 간초음파 교육과 관련하여 국립암센터의 간초음파 검사방법에 관한 이러닝 이수 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학회에서 충분한 교육을 받았을 경우에는 점수로 인정한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눈썹·속눈썹 염색” 등 부당 표시·광고 무더기 적발...사용시 부작용 유발 주의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기능성화장품인 염모제, 탈염·탈색제의 눈썹·속눈썹 부위 사용을 유도하는 광고를 하며 온라인에서 유통·판매되는 판매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66건을 적발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66건(염모 42건, 탈염·탈색 24건) 광고들의 경우 “눈썹염색”, “흰 눈썹 염색약”, “눈썹 탈색제”, “눈썹 인중 염색약”, “속눈썹을 염색하는 제품”, “머리색이랑 똑같은 눈썹을 얻었어요” 등의 위반표현을 광고에 사용하거나 제품 용기나 포장에 표시했다. -적발 사례 현행 「화장품법」에서는 기능성화장품의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현재 염모제, 탈염·탈색제의 심사·보고된 효능·효과는 ‘모발(백모)의 염모’ 또는 ‘모발의 탈색’ 뿐이다. 또한 염모제와 탈염·탈색제는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에 제품이 눈에 들어가 각막 염증 등 눈의 손상 우려가 있어 “눈썹, 속눈썹에는 위험하므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문구와 피부 부작용 발생 우려가 있어 “두발 이외에는 사용하지 말아 주십시오”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한다. 아울러 이번에 부당광고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