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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슬관절학회, ‘제1회 한·일 절골술 심포지움’ 개최

대한슬관절학회는 오는 9월 1일(일) 오전 8시 30분부터 건국대학교병원 지하3층 대강당에서 ‘제1회 한·일 절골술 심포지움’을 개최한다. 심포지움에서는 퇴행성 관절염의 치료 방법인 절골술을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며, 특히 수술 술기를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배대경 학술대회 회장(경희의료원 정형외과)은 “관절염 치료를 위한 절골술은 관절 보존의 측면에서 매우 효율적이고 가치 있는 치료 방법”이라며 “심포지움은 절골술의 최신 수술 기법에 대한 논의와 함께 절골술의 새로운 접근 방식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나누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심포지움은 현장 등록으로 참가 가능하며, 의사연수평점 6점이 부여된다.(문의: 031-910-7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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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썹·속눈썹 염색” 등 부당 표시·광고 무더기 적발...사용시 부작용 유발 주의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기능성화장품인 염모제, 탈염·탈색제의 눈썹·속눈썹 부위 사용을 유도하는 광고를 하며 온라인에서 유통·판매되는 판매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66건을 적발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66건(염모 42건, 탈염·탈색 24건) 광고들의 경우 “눈썹염색”, “흰 눈썹 염색약”, “눈썹 탈색제”, “눈썹 인중 염색약”, “속눈썹을 염색하는 제품”, “머리색이랑 똑같은 눈썹을 얻었어요” 등의 위반표현을 광고에 사용하거나 제품 용기나 포장에 표시했다. -적발 사례 현행 「화장품법」에서는 기능성화장품의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현재 염모제, 탈염·탈색제의 심사·보고된 효능·효과는 ‘모발(백모)의 염모’ 또는 ‘모발의 탈색’ 뿐이다. 또한 염모제와 탈염·탈색제는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에 제품이 눈에 들어가 각막 염증 등 눈의 손상 우려가 있어 “눈썹, 속눈썹에는 위험하므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문구와 피부 부작용 발생 우려가 있어 “두발 이외에는 사용하지 말아 주십시오”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한다. 아울러 이번에 부당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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