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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대한변호사협회 “재소자의 치료받을 권리” 공동 토론회 개최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와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 는 최근 전 국민의 여론을 들끓게 했던 이른바 ‘사모님 사건’ 이후 형집행정지제도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특권층이 형집행정지제도를 악용하고 있고, 공신력 있는 의료기관이 수용자의 상태를 제대로 진단하지 못하고 있는 실태가 드러나면서 정작 치료 받아야 할 재소자가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자, “재소자의 치료받을 권리”라는 주제로 법적·의료적 측면을 짚어보는 공동 토론회를 2013. 9. 23.(월) 16:00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 지하1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주제발표자로는 이석배 대한변호사협회 의료인권소위원회 위원 ·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법적 측면에서의 문제점)와 손영수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 위원장(의료적 측면에서의 문제점)이 발표하고, 토론자로는 이재헌 변호사, 하영훈 법무부 의료과 사무관, 임병석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 최재욱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이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위 토론회는 형집행정지의 제도를 포함한 재소자의 치료받을 권리에 관한 법적·의료적 개선점과 재소자 수용시설 내부 및 외부병원의 수진권에 대하여 논의한 뒤 미비점을 파악하고 그 대책을 강구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첨부> “재소자의 치료받을 권리” 토론회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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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썹·속눈썹 염색” 등 부당 표시·광고 무더기 적발...사용시 부작용 유발 주의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기능성화장품인 염모제, 탈염·탈색제의 눈썹·속눈썹 부위 사용을 유도하는 광고를 하며 온라인에서 유통·판매되는 판매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66건을 적발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66건(염모 42건, 탈염·탈색 24건) 광고들의 경우 “눈썹염색”, “흰 눈썹 염색약”, “눈썹 탈색제”, “눈썹 인중 염색약”, “속눈썹을 염색하는 제품”, “머리색이랑 똑같은 눈썹을 얻었어요” 등의 위반표현을 광고에 사용하거나 제품 용기나 포장에 표시했다. -적발 사례 현행 「화장품법」에서는 기능성화장품의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현재 염모제, 탈염·탈색제의 심사·보고된 효능·효과는 ‘모발(백모)의 염모’ 또는 ‘모발의 탈색’ 뿐이다. 또한 염모제와 탈염·탈색제는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에 제품이 눈에 들어가 각막 염증 등 눈의 손상 우려가 있어 “눈썹, 속눈썹에는 위험하므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문구와 피부 부작용 발생 우려가 있어 “두발 이외에는 사용하지 말아 주십시오”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한다. 아울러 이번에 부당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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