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0 (금)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올바른 손씻기로, 건강한 추석 연휴 보내세요”

의협-질병관리본부 용산역과 김포공항에서 캠페인 전개

추석 연휴를 맞이해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와 질병관리본부가 공동 주관(범국민손씻기운동본부 주최)으로 13일 용산역, 김포공항에서 귀성객 및 여행객을 대상으로 ‘추석맞이 올바른 손씻기 캠페인’을 벌였다.

범국민손씻기운동본부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한 이번 캠페인에서 의협과 질병관리본부는 감염병 예방의 기본인 올바른 손씻기 방법 6단계를 안내하고 교육리플릿 및 알림장‧부직포백 등 홍보물을 배포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의협 송형곤 대변인은 “요즘처럼 일교차가 큰 환절기에는 감기나 독감과 같은 호흡기 질환 등이 유행할 가능성이 있어, 올바른 손씻기를 생활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는 추석 명절인 만큼, 올바른 손씻기를 통해 각종 감염병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눈썹·속눈썹 염색” 등 부당 표시·광고 무더기 적발...사용시 부작용 유발 주의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기능성화장품인 염모제, 탈염·탈색제의 눈썹·속눈썹 부위 사용을 유도하는 광고를 하며 온라인에서 유통·판매되는 판매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66건을 적발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66건(염모 42건, 탈염·탈색 24건) 광고들의 경우 “눈썹염색”, “흰 눈썹 염색약”, “눈썹 탈색제”, “눈썹 인중 염색약”, “속눈썹을 염색하는 제품”, “머리색이랑 똑같은 눈썹을 얻었어요” 등의 위반표현을 광고에 사용하거나 제품 용기나 포장에 표시했다. -적발 사례 현행 「화장품법」에서는 기능성화장품의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현재 염모제, 탈염·탈색제의 심사·보고된 효능·효과는 ‘모발(백모)의 염모’ 또는 ‘모발의 탈색’ 뿐이다. 또한 염모제와 탈염·탈색제는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에 제품이 눈에 들어가 각막 염증 등 눈의 손상 우려가 있어 “눈썹, 속눈썹에는 위험하므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문구와 피부 부작용 발생 우려가 있어 “두발 이외에는 사용하지 말아 주십시오”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한다. 아울러 이번에 부당광고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