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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질환관리 인센티브’는 ‘만성질환관리제도’와 무관

의협,심평원의 ‘만성질환 관리제에 따른 인센티브’라는 표현은 부적절, 만성질환관리제에 참여하는 의료기관만 적용대상이라는 의사들의 오해 소지있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보도자료(09.13)를 통해 2012년 하반기 고혈압 적정성평가 결과 공개와 함께 고혈압 적정성평가 결과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가산지급 사업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는 심평원의 상기 보도자료가 자칫 인센티브 지급이 만관제 참여 의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오해를 하도록 하고, 더 나아가 의원급 의료기관의 참여를 유도하는 듯한 의도로 비춰질 소지가 있음을 지적하고 나섰다.

이번 고혈압ㆍ당뇨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방법을 살펴보면 고혈압 환자를 진료하고 급여비용을 청구한 모든 기관의 적정성평가 결과를 토대로, ‘양호’한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만큼 엄연히 만성질환관리제 참여기관 여부와는 별개라는 것이다.

송형곤 의협 대변인은 “금번 고혈압 적정성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관련 심평원 보도내용이 의사회원들의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 일으킬 소지가 있다”며 우려와 유감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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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썹·속눈썹 염색” 등 부당 표시·광고 무더기 적발...사용시 부작용 유발 주의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기능성화장품인 염모제, 탈염·탈색제의 눈썹·속눈썹 부위 사용을 유도하는 광고를 하며 온라인에서 유통·판매되는 판매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66건을 적발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66건(염모 42건, 탈염·탈색 24건) 광고들의 경우 “눈썹염색”, “흰 눈썹 염색약”, “눈썹 탈색제”, “눈썹 인중 염색약”, “속눈썹을 염색하는 제품”, “머리색이랑 똑같은 눈썹을 얻었어요” 등의 위반표현을 광고에 사용하거나 제품 용기나 포장에 표시했다. -적발 사례 현행 「화장품법」에서는 기능성화장품의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현재 염모제, 탈염·탈색제의 심사·보고된 효능·효과는 ‘모발(백모)의 염모’ 또는 ‘모발의 탈색’ 뿐이다. 또한 염모제와 탈염·탈색제는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에 제품이 눈에 들어가 각막 염증 등 눈의 손상 우려가 있어 “눈썹, 속눈썹에는 위험하므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문구와 피부 부작용 발생 우려가 있어 “두발 이외에는 사용하지 말아 주십시오”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한다. 아울러 이번에 부당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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