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비판막성 심방세동 환자에 투여되는 혈액응고제제인 프라닥사캡슐(Dabigatran etexilate)의 보험기준을 올바르게 알고 약제를 선택 ․사용하도록 관련 심사사례를 27일(금) 공개하였다.
프라닥사캡슐은 요양급여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73호, 20013.01.01)에 따라 비판막성 심방세동 환자 중 고위험군에서 와파린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와파린에 과민반응, 금기, INR 조절 실패 등)에 급여로 인정하고 있다.
<첨부> 심사기준 및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