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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의료기관 홈페이지 웹 접근성 확보 전략’ 연수교육

오는 8일, 마포 병협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윤수)는 오는 8일 오후 1시30분부터 마포 병원협회 회관 14층 대회의실에서 ‘의료기관 홈페이지 웹 접근성 확보 전략’을 주제로 연수교육을 개최한다.

이번 교육은 지난 4월 11일 이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보통신 및 의사소통 분야에 대한 장애인 편의제공을 하는 기관이 ‘모든 의료기관 및 의료인’으로 확대됨에 따라 장애인 차별금지법 이해 및 기관 홈페이지 접근성 확보 방안를 중심으로 교육할 예정이다.

연수교육에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이해(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의료기관 홈페이지 웹 접근성 확보(한국정보화진흥원) ▲의료기관 개인정보유출 방지 대책(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정보보호부) ▲의료기관 웹 접근성 확보 사례((주)서브나라) ▲의료기관 웹 표준화 구축 사례(한국IT협동조합) 등이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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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썹·속눈썹 염색” 등 부당 표시·광고 무더기 적발...사용시 부작용 유발 주의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기능성화장품인 염모제, 탈염·탈색제의 눈썹·속눈썹 부위 사용을 유도하는 광고를 하며 온라인에서 유통·판매되는 판매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66건을 적발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66건(염모 42건, 탈염·탈색 24건) 광고들의 경우 “눈썹염색”, “흰 눈썹 염색약”, “눈썹 탈색제”, “눈썹 인중 염색약”, “속눈썹을 염색하는 제품”, “머리색이랑 똑같은 눈썹을 얻었어요” 등의 위반표현을 광고에 사용하거나 제품 용기나 포장에 표시했다. -적발 사례 현행 「화장품법」에서는 기능성화장품의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현재 염모제, 탈염·탈색제의 심사·보고된 효능·효과는 ‘모발(백모)의 염모’ 또는 ‘모발의 탈색’ 뿐이다. 또한 염모제와 탈염·탈색제는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에 제품이 눈에 들어가 각막 염증 등 눈의 손상 우려가 있어 “눈썹, 속눈썹에는 위험하므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문구와 피부 부작용 발생 우려가 있어 “두발 이외에는 사용하지 말아 주십시오”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한다. 아울러 이번에 부당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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