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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초연금법 입법예고안, "문제있다"

김성주의원, 정부 입법예고안 곳곳에 문제있다며. 철저한 심의 강조

10월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결산에서, 김성주의원은 먼저, 이영찬 차관에게 “100㎖ 짜리 물이 들어 있다고 해서 물을 샀는데, 사고 보니 70㎖밖에 안 들어 있다면 허위 과장 광고가 아닌가?”라고 물었고, 이영찬 차관은 “허위과장광고로 보인다”고 답변했다. 이어 김성주의원은“허위 과장광고라면 반품요청을 하겠는가?”라고 물었고, 이영찬 차관은“반품요청을 하겠다”라고 답변했다.

김성주의원은 “모든 노인에게 20만원 주겠다는 공약을 믿고 찍어줬는데, 당선된 후에 70%만 주겠다는 것은 명백한 허위 과장광고이며 사기이다”라고 질타했다. 이어 “1차 사기극에 이어 입법예고안이라는 2차 사기극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입법예고안의 문제점 중 첫 번째는 연금액의 기준을 A값(가입자 월평균 소득)에서 ‘물가상승율’로 바꾸면서, 이미 20만원을 다 주지 않겠다 것을 넘어서 기술적으로도 받을 돈을 더 깎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의원에 따르면, 2002년부터 2012년까지 10년동안 A값의 증가율 평균은 3.9%였으나, 2002년부터 2012년도까지 소비자 물가상승율 평균은 3.1%에 그쳤고, 2013년도 국민연금 재정계산시 적용했던 국민연금 A값의 증가율 향후 전망치에서도 2020년부터 2050년까지 A값의 증가율 평균은 5.2%인데, 물가상승율은 2.5%에 불과함으로써, 향후 국민들이 받을 돈이 훨씬 줄어들게 된다는 것이다.

 

<‘국민연금 가입자 월평균 소득 변동율’ 과 소비자 물가 상승률 추이 비교>
                                                                                                           단위 1000원, %

연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증가율

평균

A값

1,295

1,320

1,412

1,498

1,567

1,619

1,677

1,751

1,792

1,824

1,892

 

A값인상액

 

25

92

85

68

52

58

74

41

32

68

 

A값변동율

 

1.96

6.99

6.04

4.59

3.34

3.58

4.42

2.34

1.8

3.7

3.9

소비자물가상승율

 

3.5

3.6

2.8

2.2

2.5

4.7

2.8

3.0

4.0

2.2

3.1

※ 국민연금 A값 증가율 및 물가상승율 : 통계청 및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A값 증가율 및 소비자물가변동률 전망치>
                                                                           단위 1000원, %

연도

2020

2030

2040

2050

증가율

평균

A값

3,181

5,795

9,179

13,730

 

A값인상액

209

302

370

535

 

A값변동율

7.0

5.7

4.2

4.0

5.2

소비자물가상승율

3.4

2.5

2.0

2.5

2.5

※ 국민연금 A값 증가율 전망치 : 2013년 국민연금 재정계산 자료(국민연금공단)
※ 물가상승율 전망치 : 2013년 국민연금 재정계산 자료(보건복지부)

 

김의원은 입법예고안의 두 번째 문제점으로 “최소 10만원을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법조문에서는 이를 시행령으로 넘김으로써, 현행 제도에서는 연금액의 기준을 명확히 법으로 보장했던 것을 정부의 재량으로 또 지급액을 삭감할 수 있을 길을 열어 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우리 헌법상의 원칙 중‘법률 유보의 원칙’이 있는데, 이는 국민의 기본권과 재산권의 변동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는데, 법으로 보장했던 권리를 정부의 시행령으로 마음대로 바꿀 수 있게 한다는 것은 명백한 과잉 행정위임 행위이다”라고 말했다.

(현행) 기초노령연금법

기초연금법 입법예고안

제5조(연금액) ①연금액「국민연금법」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액수로 한다. 다만, 소득인정액과 연금액을 합한 금액이 제3조에 따라 대통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7조(기본연금액) ① 연금액은 기본연금액으로 지급한다.

② 기본연금액은 기준연금액에서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액 중 같은 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의하여 계산된 급여부분을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조정계수”라 한다)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감액한 금액(0보다 작은 경우는 0으로 한다)으로 한다.

③ 기준연금액은 매년 연금 수급 2년 전 연도와 대비한 연금 수급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통계법」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그 변동률에 해당하는 금액(0보다 작은 경우는 0으로 한다)을 더한다.

제6조(연금액 조정 계획)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기초연금액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기초연금의 장기적인 재정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 향후 5년간의 기초연금액(이하 “연금액”이라 한다) 조정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정 계획의 수립 방법, 절차 등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마지막으로 김성주의원은 정부안대로라면, 지급액수가 당장 두 배로 늘어나는데 지방재정 부담은 그대로 둠으로써, 지방의 어려움을 가중시켰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의원은“지방정부에서 보육예산 부담 다음으로 어려운 것이 기초연금 부담으로, 정부의 입법예고안에서 현재의 분담비율을 그대로 놔둠으로써, 만약 내년 7월 기초연금이 시행된다면 지자체가 내년 하반기에만 추가 부담해야 할 돈이 7,200억원에 달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전라북도의 경우, 기초연금 관련 소요 예산이 올해 2013년은 총 2,552억원으로 이 중 도비가 99억, 시군비가 396억으로 지방비가 총 495억원이 소요되었는데, 내년 7월에 현 정부안대로 기초연금안이 시행이 되면 도비 99억에 추가로 64억원이 더 들어가고, 시군비도 396억원에 추가로 255억원이 더 들어가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2014년에는 하반기부터 시행이 됐지만 전면적으로 시행되는 2015년이 되면, 부담이 더 해져 도비는 624억원이 소요가 되며, 시군비는 912억이 들어가 지방이 부담하는 비용은 총 1536억원에 달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김의원은 “진영 전장관이 지난 3월 인사청문회 당시, 초기에는 지방정부와 공동부담 후 중앙정부가 전액부담하겠다고 답변했음을 상기시키고, 이 약속도 지키지 않은 정부의 입법예고안은 대 지방정부 사기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현행) 기초노령연금법

기초연금법 입법예고안

제19조(비용의 부담) 연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1.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노인인구 비율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40 이상 100분의 90 이하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부담한다.

2. 제1호에 따라 국가가 부담한 금액을 차감한 액수에 대하여는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상호 분담하되, 그 부담비율은 노인인구 비율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도의 조례로 정하고, 미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5조(비용의 부담) 연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1.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노인인구 비율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40 이상 100분의 90 이하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부담한다.

2. 제1호에 따라 국가가 부담한 금액을 차감한 액수에 대하여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상호 분담하되, 그 부담비율은 노인인구 비율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고, 미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입법예고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한 김성주의원은 “임기가 시작된 지 9개월이 지났는데,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을 주겠다’는 공약은 완전히 폐기되었고 켐페인 문구만 남은 것이 1차 사기이다”라고 말하고,“이제는 그것도 모자라 법으로 보장했던 것을 이제는 정부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을 입법예고안을 통해 노골적으로 표출하고 있는 것이 2차 사기이다”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마지막으로 김성주의원은 “정부의 기초연금안은 개선이 아니라 개악이다, ‘조삼모사’가 아니라 ‘조삼모이’이다, 사기의 끝이 어디까지인 줄을 모르겠다”고 연이어 말하고, “지금이라도 국민을 속이는 정부의 기초연금안을 철회하고 대선 때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하는 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한 자세이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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