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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가짜 의료생협, 사무장병원....부당청구 온상 ?

김성주의원,“지속적인 관리감독과 함께 사회적 협동조합 전환 의료생협 지원 필요”

영리보다는 지역주민의 건강이 우선이라는 취지로 지역주민이 참여하여 만든 의료생활협동조합(의료생협). 그러나 사무장 의료생협, 진료비 부당청구, 무자격자 진료 등 설립목적과 달리 불법행위를 통해 영리를 추구하는 가짜 의료생협이 판을 치면서 진짜 의료생협과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된다.

김성주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의료생협 현황 및 법령위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늘어가는 의료생협에 비례해 의료법, 건강보험법 등을 위반하는 의료생협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지역주민을 위해 진료하는 정상적인 의료생협이 불신을 받고, 의료생협 자체가 사무장병원 및 부당청구의 온상으로 비춰지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2008년 61개에 불과했던 의료생협은 2010년 98개로 증가했고, 2012년 285개, 2013년 4월말 기준으로 전국에는 340개 의료생협이 설립·운영되고 있다. 금년 4월 현재 의원이 166개로 가장 많이 설립되었고, 한의원 73개소, 요양병원 62개소 순으로 설립·운영 중이다.

<2008년~2013년 연도별 생협 개설 의료기관 현황>

(단위: 개)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4월말

총 계

61

59

98

194

285

340

의 원

26

22

32

83

134

166

한 의 원

12

14

28

46

63

73

치과의원

5

5

10

16

22

24

요양병원

16

17

27

42

56

62

한방병원

-

-

-

5

7

9

병 원

2

1

1

2

3

6

* 제출처: 시도 자료 취합(보건복지부)

의료생협의 좋은 설립취지에도 불구하고 무자격자의 의료행위, 유통기한 경과 의약품 사용, 환자 불법유인행위, 본인부담금 면제 그리고 사무장병원 등 각종 불법행위가 의료생협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08년부터 5년간 의료법을 위반한 의료생협은 총 93개소(건). 연도별로 2008년 8건, 2010년 10건이었던 의료생협 의료법 위반이 2012년에는 53개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2013년 연도별 의료법 위반 의료생협 현황>

(단위: 개소)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건 수

8

4

10

18

53

93

* 자료: 보건복지부(김성주 의원실 재구성)

의료생협의 의료법 위반 유형을 보면,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하고, 유통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진열하거나 사용하고, 약사 및 간호사를 미고용(정원미달)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인부담금 면제 또는 교통편의 제공 등 환자를 불법적으로 유인·알선할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이 의사를 고용하여 만든 이른바 ‘사무장 병원’으로 운영한 의료생협도 다수 적발되었다. 

<‘08년~’12년 의료생협의 의료법 위반유형별 현황>

(단위: 건)

 

2008

2009

2010

2011

2012

합 계

의약품의 유통기한 경과

1

1

1

1

7

11

의료기관의 표시사항 위반

1

0

2

2

4

9

시설기준 위반

2

0

1

2

18

23

허가신고사항 미이행

1

0

1

2

9

13

준수사항 위반

0

2

3

6

10

21

의료인 등 정원기준 위반

3

0

3

1

4

11

기타(광고 미심의 등)

1

1

0

3

8

13

합 계

9

4

11

17

60

101

* 자료: 보건복지부(김성주 의원실 재구성)

뿐만 아니라 일부 의료생협의 경우 진료비를 허위·부당청구하는 등 의료생협 설립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2008년부터 금년 상반기 54개소 의료생협에 대한 심사평가원의 현지조사 결과 39개소가 적발되었다. 조사대상 의료생협 10곳 중 7곳이 허위부당 청구 등으로 적발된 것이다. 2008년부터 2013년 상반기까지 일부 의료생협의 부당청구액은 총 12억 8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08년~’12년 의료생협의 건강보험법 위반 현황>

(단위: 개소,백만원)

조사년도

조사기관수

부당기관수

부당금액(사무장제외)

54

39

1,284

2008

17

14

81

2009

7

7

457

2010

17

8

428

2011

4

3

71

2012

7

5

36

2013

2

2

210

 

<‘08년~’12년 의료생협의 건강보험법 유형별 현황>

(단위: 개소)

조사년도

행정처분결과

부당유형

업무정지

과징금

부당이득금환수

처분절차중

거짓청구

산정기준위반

본인부담과다청구

기타부당청구

7

13

11

8

10

10

5

21

2008

1

7

6

-

3

4

5

3

2009

2

3

2

-

2

3

-

7

2010

4

1

2

1

3

1

-

6

2011

-

1

1

1

2

1

-

-

2012

-

1

-

4

-

1

-

3

2013

-

-

-

2

-

-

-

2

*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부산의 한 의료생협 요양병원의 경우 거짓청구, 산정기준 위반, 부당청구 등으로 총 2억 1만원의 부당한 진료비를 지역주민에게 청구하다 적발되었고, 경남의 의료생협 의원도 3년간 지역주민들에게 거짓부당청구로 2억 4천만원을 부당하게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충남의 한 요양병원도 3년간 부당청구만으로 2억원 넘게 불법적 이득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의료인이 아니어도 개설할 수 있는 의료생협의 특성 상,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무장병원 설립이 용이하고, 의료생협 설립취지에 반하는 과도한 영리추구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많다는 점이다. 즉 의료법에 따라 비의료인은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없지만,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비의료인인 일반인들이 조합 설립에 필요한 법정 조합원 및 출자액을 맞추면 누구나 의료생협을 설립·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허점이 있다. 게다가 의료생협의 설립 관련 행정절차 및 법률자문을 도와주는 컨설팅 업체까지 성업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일부는 조합원의 출자금을 대신 납부하여 사무장 의료생협을 개설하고, 출자금 등을 회수하기 위해 환자 불법 유인·알선, 허위부당청구 등 의료생협을 영리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김성주 의원은 “의료생협은 지역주민이 스스로 주인이 되고, 지역주민의 건강을 위해 설립된 만큼 과도한 이윤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건강마을 만들기, 주민과 소통하는 지역사회 공동체운동의 주역으로서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의료생협이 이윤추구의 도구, 불법 사무장병원의 온상이 되고 있어 정직하게 운영하는 많은 의료생협과 지역주민이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김성주 의원은 “돈벌이 목적의 의료생협이 우후죽순 설립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보건당국의 관리·감독이 강화되어야 한다. 또한 관할 시도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의료생협 설립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설립취지나 법려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점검하여 불법 의료생협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의료생협의 발전과 양성화를 위해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전환하는 의료생협에 대해서는 제도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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