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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업형 사무장병원’적반하장도 유분수지 ..헉!

문정림 의원, 1,212억 환수대상 사무장병원이 공단 지급보류 처분에 소 제기하자 더 이상 볼수 없다며 ‘사무장병원 진료비 지급 보류법’ 등 발의 예정

앞으로는 법인 형태의 사무장병원을 개설할 수 없고,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의 진료비 청구에 대하여 지급 보류할 수 있게 된다.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원내부대표)은 ‘의료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이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사무장병원의 진료비 청구에 대하여 건보공단이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및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의료법」 개정안의 경우, 허가대상을 ‘개인’이 아닌 ‘의료법인이나 비영리 법인’의 의원 개설로 한정해, ‘신고’에서 ‘허가’로 변경되어 개인 의사의 의원 설립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없앴다.

사무장병원은,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요양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명의를 빌리거나, 의사 등으로부터 면허를 대여 받아 개설한 의료기관을 말한다.

문정림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09년∼2013. 6. 30.까지) 총 478개소의 사무장병원을 적발하였고, 이들 사무장병원들이 벌어들인 진료비는 1,767억 원에 달했다[첨부 1].

적발된 사무장병원의 사무장 형태를 보면, 개인 325건(1,220억 원), 법인 131건(4,66억 원), 생협 22건(82억 원) 순이었으나[첨부 2], 최근에는 법인이 사무장인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사무장병원은 ▲ 충분한 시설, 장비를 갖추지 않고 자주 인력을 교체함으로써 의료의 질을 저하시키고, ▲ 과도한 이윤추구 과정에서 환자유인행위, 허위․부당청구 등 각종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등 많은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특히 요양급여비용 수령 이후 폐업하면서 재산을 처분․은닉하여 부당이득금을 환수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건강보험재정을 악화시키는 주범이다. 지난 5년간 총 1,767억 원 중 9.52%인 168억만 징수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최근에는 환수금액이 무려 1,212억 원에 달하는 ‘기업형 사무장병원’ 적발되기도 했다. 외국 국적인 사무장은 투자자를 모집해 6개의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면서 2004. 7∼2013. 7까지 요양급여비용 1,212억 원을 편취하였다[첨부 3]. 그런데 해당 사무장병원은 적반하장 격으로 건보공단의 지급보류 및 환수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그동안 건보공단은 ‘복지부, 진료비 지급보류․정지 지침(2011. 2. 24.)’에 근거하여 검․경 등 수사기관의 수사결과서 또는 공소장에 기재된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상당액을 지급보류․정지하고 있었으나, 이러한 지급 보류에 대하여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많았다[첨부 4].

그동안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기 위한 제도개선으로 △ 일반 국민이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2005. 7. 국민건강보험법 제104조제1항)할 수 있도록 했고, △ 사무장병원에 고용된 의사가 자진 신고할 경우 행정처분을 감경(2012. 2. 의료법 제66조제5항)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사무장병원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문정림 의원은 “사무장병원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사무장병원 형태 의료기관 개설을 사전에 차단하고, 사무장병원이 진료비 청구를 할 경우 이를 지급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건보재정 누수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첨부 5].

또한 문정림 의원은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 사전 교육 및 홍보 강화, △ 의사협회 등에 사무장병원 신고센터 설치·운영, △ 지자체, 건강보험공단, 지역의사회 등 협의체 구성, △ 검경, 금융감독원 등과의 상시적인 협력체계 구축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문정림 의원 대표발의로 지난 5월 국회 통과된 ‘사무장에게 요양기관과 연대하여 부당이득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이 시행 중이다.

【연도별 결정내역(세부내역)】

‘13. 6. 30 현재(단위 : 기관, 백만원, %)

구분

최초 결정내역①

정산 후 결정내역②

년도

건수

결정금액

건수

결정금액

징수금액

징수율

518

189,963

478

176,740

16,824

9.52

2009

7

563

7

563

272

48.38

2010

46

7,223

46

8,775

2,744

31.26

2011

163

59,499

162

60,037

8,652

14.41

2012

212

83,541

188

72,003

4,682

6.50

2013

90

39,137

75

35,362

474

1.34


 * ‘정산 후 결정내역’은 소송결과 및 취소 등 결정사유 변경으로 정산된 금액
 *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자료

【형태별 사무장병원 적발 현황】

구분

개인

법인

생협

년도

건수

결정금액(원)

건수

결정금액(원)

건수

결정금액(원)

총계

325

121,988,861,460

131

46,584,481,130

22

8,166,710,850

2009

6

347,207,250

1

215,503,060

 

 

2010

33

6,551,751,740

13

2,223,714,630

 

 

2011

123

44,113,546,130

39

15,923,253,710

 

 

2012

112

49,709,690,000

56

14,613,605,740

20

7,679,359,830

2013.6.

51

21,266,666,340

22

13,608,403,990

2

487,351,020

*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자료(‘13. 6. 30현재)

【기업형 사무장병원 사례】

► 정○○는 본인이 원무과장으로 근무하던 요양병원을 2004년 인수하며 사무장병원 사업을 시작, 이후 투자자를 모집 병원 당 20∼30억의 자금을 조성하고 의사를 고용하는 형태로 요양병원을 개설 후 동일한 방법으로 2012년까지 6개의 요양병원을 순차적으로 개설․운영하며, 2004.7∼2013.7까지 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1,212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확인되어 공단은 검찰의 공소장을 근거로 해당 금액을 환수결정 진행 중에 있음.


【진료비 지급보류 소송 현황(집행정지 신청)】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6개

지역본부

총계

승소

진행중

총계

승소

패소

총계

승소

패소

총계

승소

패소

진행중

7

6

1

8

6

2

15

12

3

11

4

1

6


 * 2013. 6. 30. 현재
 *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자료

 

 

► 의료법 개정안(요지)
  - 의료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이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하려는 경우 그 개설장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함.


►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요지)
  - 심사평가원 또는 공단은 제47조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요양급여비용의 심사를 청구한 요양기관이 「의료법」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였다는 수사기관의 통보를 받은 경우 해당 요양기관이 심사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또는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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