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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醫, 19일 법제전문분야 연수교육 실시

“국회 입법과정 및 병의원 계약 이해에 도움이 되는 자리” 될 것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임수흠)는 11월 19일(화) 저녁 7시 강남교보타워 B동 23층에서 ‘2013년 서울시의사회 법제전문분야 연수교육’을 개최한다. 2006년도부터 시행되고 있는 동 교육은 회원들의 많은 관심 속에 올해로 8회를 맞고 있다.

의사회 임원들을 비롯한 법제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는 서울시 의사회 회원들의 전문성을 도모하고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과 변호사를 초청하여 국회 입법과정 및 병의원 계약에 대한 이해를 주제로 마련되었으며, 회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법제전문분야 연수교육은 서울시의사회 소속 회원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연수평점은 2점이고  등록비는 무료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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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썹·속눈썹 염색” 등 부당 표시·광고 무더기 적발...사용시 부작용 유발 주의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기능성화장품인 염모제, 탈염·탈색제의 눈썹·속눈썹 부위 사용을 유도하는 광고를 하며 온라인에서 유통·판매되는 판매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66건을 적발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66건(염모 42건, 탈염·탈색 24건) 광고들의 경우 “눈썹염색”, “흰 눈썹 염색약”, “눈썹 탈색제”, “눈썹 인중 염색약”, “속눈썹을 염색하는 제품”, “머리색이랑 똑같은 눈썹을 얻었어요” 등의 위반표현을 광고에 사용하거나 제품 용기나 포장에 표시했다. -적발 사례 현행 「화장품법」에서는 기능성화장품의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현재 염모제, 탈염·탈색제의 심사·보고된 효능·효과는 ‘모발(백모)의 염모’ 또는 ‘모발의 탈색’ 뿐이다. 또한 염모제와 탈염·탈색제는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에 제품이 눈에 들어가 각막 염증 등 눈의 손상 우려가 있어 “눈썹, 속눈썹에는 위험하므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문구와 피부 부작용 발생 우려가 있어 “두발 이외에는 사용하지 말아 주십시오”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한다. 아울러 이번에 부당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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