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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가짜 의료 생협 '비리 온상'...사무장병원 부당청구 다반사

김성주의원,의료법 위반도 최근 5년간 93곳, ‘11년 대비 ‘12년 3배 급증

영리보다는 지역주민의 건강이 우선이라는 취지로 지역주민이 참여하여 만든 의료생활협동조합(의료생협). 그러나 사무장 의료생협, 진료비 부당청구, 무자격자 진료 등 설립목적과 달리 불법행위를 통해 영리를 추구하여 인가취소까지 되는 경우도 있어 가짜 의료생협에 대한 국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김성주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의료생협 현황 및 법령위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늘어가는 의료생협에 비례해 의료법, 건강보험법 등을 위반하는 의료생협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료생협 설립근거법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을 위반하여 인가가 취소된 의료생협도 최근 2년간 24곳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61개에 불과했던 의료생협은 201098개로 증가했고, 2012285, 20134월말 기준으로 전국에는 340개 의료생협이 설립·운영되고 있다. 금년 4월 현재 의원이 166개로 가장 많이 설립되었고, 한의원 73개소, 요양병원 62개소 순으로 설립·운영 중이다.

<2008~2013년 연도별 생협 개설 의료기관 현황>

(단위: )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4월말

총 계

61

59

98

194

285

340

의 원

26

22

32

83

134

166

한 의 원

12

14

28

46

63

73

치과의원

5

5

10

16

22

24

요양병원

16

17

27

42

56

62

한방병원

-

-

-

5

7

9

병 원

2

1

1

2

3

6

* 제출처: 시도 자료 취합(보건복지부)

의료생협의 좋은 설립취지에서 벗어나 무자격자의 의료행위, 유통기한 경과 의약품 사용, 환자 불법유인행위, 본인부담금 면제 그리고 사무장병원 등 각종 불법행위가 일부 의료생협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08년부터 5년간 의료법을 위반한 의료생협은 총 93개소(). 연도별로 20088, 201010건이었던 의료생협 의료법 위반이 2012년에는 53개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8~2013년 연도별 의료법 위반 의료생협 현황>

(단위: 개소)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건 수

8

4

10

18

53

93

* 자료: 보건복지부(김성주 의원실 재구성)

 

의료생협의 의료법 위반 유형을 보면,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시키고, 유통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진열하거나 사용하고, 약사 및 간호사를 고용하지 않는(정원미달) 등의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본인부담금 면제 또는 교통편의 제공 등 환자를 불법적으로 유인·알선할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이 의사를 고용하여 만든 이른바 사무장 병원으로 운영한 의료생협도 다수 적발되었다.

이처럼 가짜 의료생협들의 의료관련 위법행위가 증가하는 가운데 이들에 대한 인가취소도 최근 3년동안 무려 24건이나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생협의 인가취소는 2011년에는 한 건도 없었지만 2012년에는 19, 올해 8월까지 5건이 이루어졌다. 이들의 취소사유를 살펴보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곳이 4, 1년 이상 영업정지를 당하여 취소된 곳이 10곳에 달했고, 시정명령을 받고도 불응하여 취소된 곳도 2곳이 있었다.

 

<최근 3년간 의료생협 인가취소 현황>

연번

인가취소일

조합명

취소사유

1

‘12.1.20.

어울림의료생협

의료기관 미개설로 자진반납

2

‘12.2.15.

무지개의료생협

1년 이상 영업정지

3

‘12.2.16.

이화의료생협

1년 이상 영업정지

4

‘12.2.16.

행복한의료생협

1년 이상 영업정지

5

‘12.2.21.

금강의료생협

1년 이상 영업정지

6

‘12.2.21.

백세의료생협

1년 이상 영업정지

7

‘12.3.13.

천안의료생협

1년 이상 영업정지

8

‘12.3.14.

은하수마을의료생협

1년 이상 영업정지

9

‘12.4.16.

경기의료생협

1년 이상 영업정지

10

‘12.5.8.

민정의료생협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인가 받음

11

‘12.5.8.

엘림의료생협

설립인가 기준 미달, 사업미개시

12

‘12.5.14.

동명의료생협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인가 받음

13

‘12.5.14.

참사랑복지의료생협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인가 받음

14

‘12.8.16.

참사랑의료생협

설립인가 기준 미달, 사업미개시

15

‘12.10.8.

지엠의료생협

1년 이상 영업정지

16

‘12.10.8.

세양의료생협

1년 이상 영업정지

17

‘12.11.7.

현대우리들의료생협

해산

18

‘12.11.20.

한국의료생협

1년 이내 사업 미개시

19

‘12.11.20.

튼튼의료생협

시정명령 받고도 이에 불응

20

‘13.3.5.

청호의료생협

설립등기를 하지 아니함, 사업미개시

21

‘13.5.3.

알진의료생협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인가 받음

22

‘13.5.21.

현의료생협

1년 이내 사업 미개시

23

‘13.6.24.

미소의료생협

1년 이내 사업 미개시

24

‘13.8.12.

경남의료생협

시정명령 받고도 이에 불응

 

문제는 의료인이 아니어도 개설할 수 있는 의료생협의 특성 상,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무장병원 설립이 용이하고, 의료생협 설립취지에 반하는 과도한 영리추구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많다는 점이다. 즉 의료법에 따라 비의료인은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없지만,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비의료인인 일반인들이 조합 설립에 필요한 법정 조합원 및 출자액을 맞추면 누구나 의료생협을 설립·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허점이 있다. 게다가 의료생협의 설립 관련 행정절차 및 법률자문을 도와주는 컨설팅 업체까지 성업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제도의 허점을 이용하여 조합원의 출자금을 대신 납부하여 의료생협을 개설하고, 출자금 등을 회수하기 위해 환자 불법 유인·알선, 허위부당청구 등 영리목적의 사무장 병원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김성주 의원은 의료생협은 지역주민이 스스로 주인이 되고, 지역주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시작되었다. 건강마을 만들기, 주민과 소통하는 지역사회 공동체운동에 앞장서 온 의료생협이 이윤추구의 도구, 불법 사무장병원의 온상이 되고 있어 정직하게 운영하는 많은 의료생협과 지역주민이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김성주 의원은 돈벌이 목적의 의료생협이 우후죽순 설립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보건당국의 관리·감독이 강화되어야 한다. 또한 관할 시도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의료생협 설립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설립취지나 법령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점검하여 불법 의료생협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의료생협의 발전과 양성화를 위해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전환하는 의료생협에 대해서는 제도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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