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그동안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자에 대해 한 번도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없으며, 지난 5월 기존 과태료 처분을 형사처벌로 강화한 법 개정 이후 형사고발한 사례도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원내부대표)은 10월 14일(월)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자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책임 방기를 지적하며, 건강보험증 부정사용행위자의 처지를 고려한 합리적 고발기준을 설정할 것을 요구하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09∼2013.7.31) 증·대여 및 도용으로 3,827명이 적발되었고, 적발 금액은 38억 1,700만원이었다. [붙임. 1]
건강보험증의 부정사용은 보험재정 누수 및 보험료 인상 초래, 개인질병 정보 왜곡으로 인한 개인권익 침해, 왜곡된 질병내역에 의한 의료사고 발생 개연성 등 여러 문제를 야기해 왔다.
지난 5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제119조 제1항 및 제2항)을 통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받게 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부정행위자 처벌을 기존 과태료 처분에서 형벌인 벌금으로 강화됐다.
법 개정의 취지는 ‘보험사기, 무자격자의 건강보험 이용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누수 등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에 따른 피해를 막고, 경각심을 제고’ 하는 것이었다.
이와 관련 문정림 의원이 건강보험증 부정수급자에 대한 과태료, 형사 고발 조치 현황을 확인한 결과, 보건복지부는 주민등록 말소자, 국적상실자, 생계형 체납자 등에 대해 과태료 징수가능성이 낮고, 제도 운영에 필요한 예산‧인력 등 비용 대비 제도의 실효성이 적다는 이유로, 단 한 번도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없었다고 밝혔고, 건보공단은 개정 법 시행 이후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등을 통한 부정수급이 일부 있었으나 아직까지 고발한 적은 없다고 했다. [붙임. 2]
이에 문정림 의원은 “건보공단이 과태료 부과, 형사고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더라도 이 업무는 어디까지나 보건복지부 업무”라며 보건복지부의 책임있는 자세를 요구하였다.
덧붙여, 문정림 의원은 “부정수급자는 금액의 다소를 불문하고 고발 대상이나, 모든 부정수급자에 대하여 형사고발 할 경우 인적․물적 자원의 과다 소모, 수사기관의 현실적 어려움, 전과자 양산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합리적인 고발기준 설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붙임 1]
<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현황 >
2013. 7. 31. 기준(단위 : 명, 건, 백만원)
구분 |
계 |
2009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6월 | |
증 대여 . 도용 부정수급 |
적발인원 |
3,827 |
577 |
1,027 |
794 |
918 |
511 |
결정건수 |
145,260 |
14,525 |
31,660 |
29,379 |
31,494 |
27,534 | |
결정금액 |
3,817 |
559 |
896 |
843 |
850 |
669 | |
환수금액 |
1,882 |
265 |
473 |
304 |
389 |
236 |
* 주 :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자료
[붙임 2]
< 건보법 개정법 시행 후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등을 통한 부정수급 현황 >
2013. 8. 31. 현재 단위: 명, 건, 백만원
구분 |
계 |
2013.6월 |
2013.7월 |
2013.8월 | |
증 부정사용 (대여.도용) |
적발인원 |
209 |
78 |
97 |
34 |
환수결정건수 |
8,800 |
3,295 |
4,669 |
836 | |
환수결정금액 |
196 |
85 |
89 |
22 | |
징수금액 |
68 |
35 |
33 |
1 |
* 주 : 개정법 시행 후 결정일 기준으로 개정법 시행 전 진료내역이 포함되어있고,
2013.5.22일 이후 진료 분은 대부분 미 포함됨(진료후 3~4개월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