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진료비 확인제도를 전담한 후, 4년간 진료비 확인 접수 건수는 약 50% 감소했으며 환불금액도 약 60% 수준으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원내부대표)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 진료비 확인 접수 건수는 24,103건으로 2009년 46,201건에 비해 약 50%가 감소했고, 환불 금액은 2013년 약 45억 원을 기록, 2009년 약 72억 원에 비해 2/3 수준에 머물렀으며 의료기관의 진료비 청구가 정당하다고 처리한 비율은 2009년 13.7%에서 2012년 30.3%로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표1].
진료비 확인제도는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지불한 진료비 중 비급여 진료비를 적정하게 부담했는지 확인하여 과다 지불한 경우 환자에게 되돌려 주는 환자 권익 보호제도의 하나다.
접수건수와 환불 금액의 감소는 의료기관에 지불한 진료비에 대해 환자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의료기관의 진료비 청구가 정당하다고 처리한 비율은 두 배 이상 증가하여 의료기관 진료비 처리과정이 투명, 공정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급여대상 진료비를 임의비급여 처리하여 진료비를 환불해준 비율이 4년간 약 21% 감소한 점도 이를 뒷받침 하고 있다[표2].
문정림 의원은 “환자의 알권리와 권익 보호를 위한 진료비 확인 제도의 취지는 존중해야 한다”고 전제한 후 “자료 분석 결과 의료기관에 대한 환자의 신뢰도가 높아졌고 의료기관의 진료비 처리과정이 투명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며 “정당 처리된 의료기관의 행정비용 발생에 대한 비용 부담 등 개선 방안을 검토해 의료기관의 환자 중심 진료 구현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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