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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응급의료 미수금 대지급 제도 개선 필요

접수 후 지급까지 두 달 이상 걸려 병원도 발동동

10월 1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의료비를 낼 형편이 안 되는 응급환자의 의료혜택을 보장하고자 만든 응급의료 미수금 대지급 제도의 미승인율이 최근 5년간 3배 증가했고, 비용을 선지불한 의료기관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료비용을 지급하기까지 두 달 이상 소요되는 등 여러 문제점이 지적됐다.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원내부대표)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응급의료 미수금 대불 미승인율이 3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올 상반기에 치료행위를 실시한 의료기관에게 의료비를 대신 지급하기까지 2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가 전체의 78.4%를 차지하는 등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 응급의료 미수금 대지급 제도의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표1].

1995년 제도가 시행된 후 2013년 상반기까지 총 218억원이 대지급금으로 지급되었으며, 상환 받지 못한 누적금액이 138억 원에 이르고 회수금액은 전체의 4.6%인 9억 2천만 원에 불과했다.

특히 외국인, 무자격자 및 주민등록 말소자의 경우 지급 대비 상환건 및 상환액 구성비가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표2].

한편 종합병원은 지급건수 94.3%, 지급금액 95.0%을 기록했고, 병원은 각각 4.6%, 4.8%로 나타나 종합병원과 병원이 대부분을 차지했다[표3].

응급의료 대지급금 상환은 건강보험 가입자 뿐 아니라 노숙자, 행려자 및 외국인 등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제도인 탓에 높은 상환율 확보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그러나 소득과 재산이 있음에도 응급상황 시 제도를 악용 후 납부하지 않는 이들이 많아 월 급여 압류, 신용도 하락 등의 방안을 고려해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건보 재정 누수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

의료기관에게 의료비용 지급이 151일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있어 응급의료 대지급제도의 활용도가 떨어지고 의료기관의 재정상황이 악화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응급의료 미수금 대지급 심사시 미승인율이 최근 5년 간 상승하고 있는데 이 역시 의료기관의 재정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표4]. 지급절차를 간소화하고, 심사의 기준을 명확히 규정해 의료기관의 자발적 참여를 높일 필요가 있다.

문정림 의원은 “응급의료 미수금 대지급 제도는 지불능력이 없는 환자들에게 의료 혜택을 제공해 최소한의 안전망을 보장하려는 국가의 책무가 반영된 제도”라며 “취지를 감안, 그 기준을 완화해 많은 의료기관이 제도를 적극 활용토록 해야 하며, 일부 악용 환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월 급여를 압류하거나 개인 신용도에 악영향을 주는 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덧붙여 문정림 의원은 “의료기관의 재정여건 악화는 환자에 대한 서비스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응급의료 대지급 소요일을 단축하고 미수금 대지금 승인율을 높여 의료기관의 재정 부실을 방지하고, 본 제도를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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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