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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응급의료 미수금 대지급 제도 개선 필요

접수 후 지급까지 두 달 이상 걸려 병원도 발동동

10월 1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의료비를 낼 형편이 안 되는 응급환자의 의료혜택을 보장하고자 만든 응급의료 미수금 대지급 제도의 미승인율이 최근 5년간 3배 증가했고, 비용을 선지불한 의료기관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료비용을 지급하기까지 두 달 이상 소요되는 등 여러 문제점이 지적됐다.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원내부대표)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응급의료 미수금 대불 미승인율이 3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올 상반기에 치료행위를 실시한 의료기관에게 의료비를 대신 지급하기까지 2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가 전체의 78.4%를 차지하는 등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 응급의료 미수금 대지급 제도의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표1].

1995년 제도가 시행된 후 2013년 상반기까지 총 218억원이 대지급금으로 지급되었으며, 상환 받지 못한 누적금액이 138억 원에 이르고 회수금액은 전체의 4.6%인 9억 2천만 원에 불과했다.

특히 외국인, 무자격자 및 주민등록 말소자의 경우 지급 대비 상환건 및 상환액 구성비가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표2].

한편 종합병원은 지급건수 94.3%, 지급금액 95.0%을 기록했고, 병원은 각각 4.6%, 4.8%로 나타나 종합병원과 병원이 대부분을 차지했다[표3].

응급의료 대지급금 상환은 건강보험 가입자 뿐 아니라 노숙자, 행려자 및 외국인 등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제도인 탓에 높은 상환율 확보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그러나 소득과 재산이 있음에도 응급상황 시 제도를 악용 후 납부하지 않는 이들이 많아 월 급여 압류, 신용도 하락 등의 방안을 고려해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건보 재정 누수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

의료기관에게 의료비용 지급이 151일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있어 응급의료 대지급제도의 활용도가 떨어지고 의료기관의 재정상황이 악화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응급의료 미수금 대지급 심사시 미승인율이 최근 5년 간 상승하고 있는데 이 역시 의료기관의 재정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표4]. 지급절차를 간소화하고, 심사의 기준을 명확히 규정해 의료기관의 자발적 참여를 높일 필요가 있다.

문정림 의원은 “응급의료 미수금 대지급 제도는 지불능력이 없는 환자들에게 의료 혜택을 제공해 최소한의 안전망을 보장하려는 국가의 책무가 반영된 제도”라며 “취지를 감안, 그 기준을 완화해 많은 의료기관이 제도를 적극 활용토록 해야 하며, 일부 악용 환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월 급여를 압류하거나 개인 신용도에 악영향을 주는 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덧붙여 문정림 의원은 “의료기관의 재정여건 악화는 환자에 대한 서비스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응급의료 대지급 소요일을 단축하고 미수금 대지금 승인율을 높여 의료기관의 재정 부실을 방지하고, 본 제도를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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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보조제 구매 시,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의약품·의약외품 표시 확인 후 구입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5월 31일 ‘세계 금연의 날’을 계기로 금연을 계획하고 있는 흡연자들을 위해 금연보조제의 올바른 사용방법과 주의사항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금연보조제는 금연을 보조할 수 있는 금연보조 의약외품(흡연욕구저하제품, 흡연습관개선제품)과 의약품 등으로 분류되며 각 제품의 종류별 특성, 올바른 사용법 및 주의사항 등은 다음과 같다 금연보조 의약외품은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은 것(연초[잎담배] 함유 제품 제외)으로, 담배의 흡연욕구를 저하시킬 목적으로 사용하는 ‘흡연욕구저하제’와 담배와 유사한 형태로 공기를 흡입하여 흡연 습관 개선에 도움을 줄 목적으로 사용하는 ‘흡연습관개선보조제’로 구분된다. 금연보조 의약품은 체내 니코틴 농도가 낮아지면서 나타나는 흡연욕구와 갈망, 불안·초조, 우울 등 니코틴 금단증상을 완화하여 금연에 도움을 준다. 담배를 대신해 니코틴을 공급하여 흡연 욕구와 금단증상을 줄일 수 있는 일반의약품(주성분: 니코틴)과 니코틴 의존성을 완화해 흡연량을 감소시키는 전문의약품(주성분: 바레니클린, 부프로피온)으로 구분된다. 의약외품 금연보조제는 흡연욕구를 참기 힘들거나 흡연습관 개선이 필요할 때 불을 붙이지 않고 담배 피우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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