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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중증 골다공증성 골절,사회적 비용 연간 2,000억원 넘어!

‘세계골다공증의 날(10월 20일)’ 앞두고 문정림 의원, 골다공증성 골절 치료 보장성 확대 필요성 제기

10월 20일 ‘세계골다공증의 날’을 앞둔 17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골다공증성 골절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5년간(2007년∼2011년) 1조 165억원에 이르러,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원내부대표)은 10월 17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2007년부터 2011년까지의 심평원 청구자료를 분석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이태진 교수의 연구자료를 검토한 결과,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골다공증성 골절로 인한 직접 의료비용만 6,386억원에 달하고, 간접비용까지 포함한 사회적 비용은 5년간 최대 1조 165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어서, “그럼에도 골다공증성 척추 골절의 수술 및 보험급여 기준이 여전히 까다로울 뿐 아니라, 골절을 입기 쉬운 골다공증 환자나 골감소증 환자에 대한 지원정책 역시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골다공증성 골절의 발생율과 수술 건수가 증가하는 것은 골다공증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한 채 ‘골절 고위험 중증 골다공증’으로 악화되는 데서 기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골다공증성 골절을 입은 환자 중 51.3%가 검사나 치료제 처방조차 받지 않는 등 의료사각지대에 놓여있어, 50대 이상 여성에서 고관절 골절 후 1년 내 사망률은 17.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문 의원은 “골다공증성 골절은 당뇨, 암, 심장, 뇌혈관, 고혈압, 관절염 등 만성질환과 비교할 때, 노인 여성 사망의 주요원인이 되는 질환”이라고 강조하면서, “건강보험은 상당수의 반복적 노인 골절환자에 대해 일반적인 골다공증 약제 또는 외과적 수술 중심으로만 보장하고 있고, 민간의료보험에서는 골다공증성 골절은 보장되지 않고 외상성 골절만 보장하고 있어, 의료사각지대를 초래한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문 의원은 “본인부담 비중이 높은 골절 관련 수술 및 시술, 치료재료대 등에 대한 보험급여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자료 분석 결과, 작은 충격에도 골절로 이어질 수 있는 고위험군 골감소증을 겪고 있는 환자는 약 292만명으로, 중증 골다공증 환자의 추가 골절을 적극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골감소증 환자 중 골절 고위험군에 대한 골다공증 치료제의 보험급여 필요성도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문 의원은 “10월 20일, 국제골다공증재단(International Osteoporosis Foundation, IOF)이 정한 ‘세계 골다공증의 날’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골다공증과 관련한 정부정책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인 바, 앞으로 골다공증의 위험성을 알리는 대국민 캠페인을 통해 식습관, 운동, 재활, 일상 생활환경 개선 등 예방법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한편, 중증의 골절 고위험 환자의 골절 예방을 위해 선제적 보장성 확대방안을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표1> 골다공증 골절의 최대 사회적 비용 (단위: 천원)

 

직접 비용

추가 장기요양비

생산성 손실

최대 사회적 비용

2007

94,612,529

 -

1,175,992

95,788,521

2008

118,351,764

14,231,344

1,412,072

133,995,180

2009

146,371,787

76,842,546

1,253,330

224,467,664

2010

170,784,494

127,818,258

1,215,110

299,817,862

2011

158,999,888

102,330,402

1,185,387

262,515,677

689,120,462

321,222,550

6,241,891

1,016,584,904

* 주 : 문정림의원 주최‘여성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세미나(2013.02.14.)’자료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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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