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오남용을 막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도입한 DUR(Drug Utilization Review 의약품안심서비스). 의사나 약사가 의약품 처방 시 임부금기, 연령금기, 병용금기, 사용금지 등을 사전에 경고하여 금지 의약품이 처방되는 것을 막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DUR을 사용하는 일부 병의원, 약국이 DUR을 희화화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주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일부 병의원, 약국이 처방조제 금지 의약품 처방 시 비의학적이며 무의미한 사유를 기입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년 8월 현재 DUR에 참여하고 있는 병의원, 약국은 99%로 거의 모든 요양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DUR 대상 금기 의약품의 종류도 2만 1천 품목에 이른다. DUR은 임신부가 먹어서는 안 될 의약품, 아이들이 먹어서는 안 될 의약품, 함께 먹어서는 안 될 병용금기 의약품 등을 정하고, 이러한 임부금기, 연령금기, 병용금기 의약품 처방 시 전산시스템을 통해 처방조제 전 경고 팝업창이 뜨도록 하여 의약품 사고 및 부작용을 막는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DUR 정보제공 후 처방 미변경 현황> (단위 : 건) | ||||||
구분 |
병용금기 |
연령금기 |
사용중지 |
임부금기 | ||
처방전내 |
처방전간 | |||||
2011년 2~4분기 |
정보제공 |
114,640 |
208,365 |
143,155 |
38,148 |
14,273,643 |
처방미변경 |
85,410 |
142,057 |
44,308 |
9,741 |
191,398 | |
2012년 |
정보제공 |
299,063 |
357,676 |
206,384 |
27,154 |
14,288,170 |
처방미변경 |
241,238 |
266,085 |
74,487 |
7,103 |
390,011 | |
2013년 1분기 |
정보제공 |
78,818 |
88,739 |
48,519 |
4,562 |
103,525 |
처방미변경 |
62,735 |
67,997 |
16,399 |
68 |
41,962 |
이러한 DUR 금기 의약품 처방조제 시 병의원 및 약국은 <사유기재 관련 지침> 상 그에 따른 사유를 입력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일부 병의원 및 약국에서는 DUR 금기 의약품을 처방하면서도 비의학적이며 무의미한 사유를 입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기 의약품 처방조제의 사유는 적지 않고, ㅋㅋㅋㅋ, zzzz, ddd, xdfxdff, afsdas 등 외계어 같은 사유를 적는 병의원, 약국이 적지 않다. 금년 6월 한 의원급 의료기관은 34세 임산부에게 DUR 임부금기 약품인 황체호르몬제인 크리안정을 처방하면서도 그 사유로 ‘ㅎ’를 입력하여 무슨 의학적 사유인지 밝히지 않았고, 모 종합병원은 연령금기 의약품인 우울증용 흥분제 페니드정5mg을 5살 어린이에게 무의미한 사유를 기입하면서까지 처방한 것으로 드러났다.
○병용금기
연번 |
일자 |
요양기관 |
나이/성별 |
처방약 |
투여량 |
사유기재내역 |
1 |
6월 |
병원 |
65세/여 |
케토라신정(부루펜정)_4일병용금기 |
1정*3회*7일 |
j |
2 |
6월 |
상급종합병원 |
31세/여 |
케토라신정(케토롤락트로메타민)_5일 병용금기 |
1정*3회*5일 |
ffffffffffffffff |
○연령금기
연번 |
일자 |
요양기관 |
나이/성별 |
처방약 |
투여량 |
사유기재내역 |
1 |
6월 |
의원 |
7세/여 |
케토톱엘플라스타 |
1매*3회*7일 |
xx |
2 |
6월 |
종합병원 |
5세/남 |
페니드정5밀리그램(메틸페니데이트염산염) |
1정*21일 |
d |
○임부금기
연번 |
일자 |
요양기관 |
나이/성별 |
처방약 |
투여량 |
사유기재내역 |
1 |
6월 |
병원 |
53세/여 |
리비알정 |
1정*56일 |
ㄹ |
2 |
6월 |
의원 |
34세/여 |
크리안정 |
1정*28일 |
ㅎ |
게다가 DUR 경고를 합리적·의학적 이유 없이 무시하는 병의원, 약국이 규모와 지역을 불문하고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한해 2천 건이 넘는 무의미한 사유를 기입하는 병의원 및 약국도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작년 부산의 한 상급종합병원은 41만의 DUR 경고에 대해 2천 넘게 무의미한 사유를 입력했고, 천안의 종합병원도 12만 건의 경고 중 2천 건 넘게 터무니없는 사유를 기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울 강서구의 의원도 약 6만건의 경고 중 1200 가량 비의학적 사유를 입력했으며, 고양 일산동구의 한 약국은 3만여건의 경구 중 2천건 넘게 무의미한 사유를 기입했다.
종별 |
순위 (무의미기준) |
2012년 | ||
점검요청 |
무의미 사유기재 |
소재지 | ||
상급종합병원 |
1 |
419,114 |
2,070 |
부산진구 |
2 |
443,005 |
2,005 |
인천중구 | |
3 |
525,611 |
1,773 |
안양동안구 | |
4 |
292,568 |
1,287 |
부산서구 | |
5 |
230,533 |
752 |
천안동남구 | |
종합병원 |
1 |
709,511 |
3,437 |
강동구 |
2 |
228,714 |
2,322 |
부산사상구 | |
3 |
122,728 |
2,064 |
천안서북구 | |
4 |
457,090 |
1,966 |
대전서구 | |
5 |
296,443 |
1,809 |
전주완산구 | |
병원 |
1 |
101,609 |
946 |
울산남구 |
2 |
78,547 |
907 |
익산시 | |
3 |
149,342 |
871 |
울산남구 | |
4 |
146,044 |
782 |
부산금정구 | |
5 |
62,404 |
759 |
부여군 | |
의원 |
1 |
59,057 |
1,209 |
강서구 |
2 |
32,512 |
809 |
전주덕진구 | |
3 |
68,835 |
757 |
동대문구 | |
4 |
42,876 |
672 |
남양주시 | |
5 |
13,577 |
433 |
부산수영구 | |
치과병·의원 |
1 |
26,162 |
74 |
천안동남구 |
2 |
2,745 |
50 |
성남분당구 | |
3 |
13,810 |
47 |
대구중구 | |
4 |
4,272 |
45 |
광주광산구 | |
5 |
6,514 |
32 |
양산시 | |
약국 |
1 |
32,733 |
2,219 |
고양일산동구 |
2 |
102,837 |
2,130 |
익산시 | |
3 |
60,155 |
1,091 |
강서구 | |
4 |
98,602 |
998 |
영등포구 | |
5 |
112,457 |
573 |
종로구 |
김성주 의원은 “DUR 경고를 합리적 사유 없이 무시하고 처방조제하다 의약품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것이 의약품 자체 부작용인지 처방조제의 문제인지 알 수 없다. 의약품안전정보원에서는 사후 의약품 부작용만을 확인할 뿐, 의약품 안전 사전예방 시스템인 DUR이 무력화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성주 의원은 “DUR을 법제화하는 약사법 및 의료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야겠지만, 그 전에 복지부 및 심사평가원이 DUR 사용 필요성을 의료계에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 하며, 의료계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약품 안전을 제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