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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진료비 모니터링 행정력 낭비?.. 의료계 부담

복지부 자율시정통보제-심평원 지표연동관리제 목적, 대상, 기준 유사해

병의원의 진료비 청구 경향을 분석하여 적정진료를 자율적으로 개선토록 유도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정부 기관들의 정책의 목표와 내용이 유사하고, 실시대상 병의원도 겹쳐 행정력 낭비와 의료계의 부담이 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주 의원이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복지부의 자율시정통보제와 심평원의 지표연동관리제의 목적과 내용, 대상기관이 서로 유사하고 거의 중복되고 있음이 밝혀졌다.

복지부의 자율시정통보제는 복지부가 요양기관의 진료비 청구 경향을 분석하여 관련단체 등을 통해 병의원에 제공하고, 관련단체가 이를 지도하는 제도이다. 심평원의 지표연동관리제는 심평원이 진료비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항목별 지표 수준을 병의원에 제공함으로써 병의원 스스로 개선토록 유도하는 제도이다.

문제는 두 제도의 목적과 내용, 대상기관이 서로 유사하고 중복된다는 것이다. 복지부 ‘자율시정통보제’의 경우 ① 내원일수와 ② 일당진료비를 통보항목(관리지표)로 하고 있고, 심평원 ‘지표연동관리제’의 경우 ① 내원일수․②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율․③ 주사제 처방율․④ 약품목수․⑤ 원외처방 약품비를 통보항목(관리지표)으로 하고 있다. 또한 자율시정통보제와 지표연동관리제 모두 의원급,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다.

즉 두 제도는 요양기관에 통보하는 항목(관리지표)이 일부 다른 점을 제외하고, 관리대상․통보주기․통보방법 및 요양기관이 스스로 진료행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점에서는 매우 유사하다.

구 분

자율시정통보제

지표연동관리제

실시주체

보건복지부장관

심사평가원장

산출지표

CI지표

CI지표

관리대상

의원급 외래, 병원급 이상 전체 입원, 외래

의원급, 병원급 이상 전체

외래

통보주기

분기별 통보

분기별 통보

통보방법

의료단체를 통해 서면통보

의료단체 및 해당기관 서면통보

현장방문을 통한 계도

통보항목

① 일당진료비

② 내원일수

① 내원일수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제외)

②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처방율

③ 주사제처방율

④ 약품목수

⑤ 원외처방약품비

 

두 제도의 유사함으로 인해 매분기 400여개 이상의 병의원이 중복되어 진료비 청구 개선을 통보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4분기 480개 병의원이 복지부와 심평원으로부터 중복 통보를 받았고, 2012년 1분기 489개, 2013년 2분기에는 476개 병의원이 중복 통보를 받을 것으로 조사되었다.

구분

자율시정통보제

지표연동관리제

중복통보 대상기관

2011

4분기

654

11,850

480

2012

1분기

662

12,025

489

2분기

683

12,553

470

3분기

669

12,269

471

4분기

681

11,472

470

2013

1분기

717

10,335

495

2분기

699

10,603

476

※ 자료 : 보건복지부


김성주 의원은 “복지부의 자율시정통보제와 심평원의 지표연동관리제가 목적, 내용, 대상기관이 매우 유사하며, 이 때문에 두 기관의 행정력 낭비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하고, “또한 작년 1900개 병의원이 복지부와 심평원으로부터 중복 통보를 받을 만큼 대상기관도 중첩되고 있고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성주 의원은 “두 제도의 유사성이 큰 만큼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의료계의 불필요한 부담을 덜기 위해 지표연동관리제와 자율시정통보제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의료계의 협조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함께 고민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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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