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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4년 9개월 간 수입한 혈액량, 외국인 약 35만 명 분

미국, 이스라엘, 스페인 등, 4년 9개월 간 약 2천 8백억 원 지급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원내부대표)이 대한적십자사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9년부터 올 9월까지 우리나라가 수입한 혈장은 60kg 성인 남성 기준 약 35만 명 분의 혈액량과 맞먹는 총 1,680,732리터이며, 같은 기간동안 미국, 이스라엘, 스페인 등 3개 수입국에 지불한 액수는 총 2천 8백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표1].

혈장(plasma)은 혈액의 구성성분 중 하나로 대부분 수분으로 구성돼 있으며 생명 유지에 꼭 필요한 전해질, 영양분, 비타민, 호르몬, 효소 그리고 항체 및 혈액응고 인자 등 중요한 단백 성분이 들어있다. 우리나라는 의약품용 혈장만 수입하고 있으며 수혈용 혈액은 전량 국내분으로 충당하고 있다.

문정림 의원은 “주요 수입국 중 하나인 미국의 경우 혈액관리시스템(Patient Blood Management)을 도입, 9%가까이 수혈과 혈액공급을 줄였고 이를 바탕으로 남는 혈액을 수출하는 등 효율적 혈액관리를 도모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반대로 혈장 수입에 2천 8백억원 규모의 국비가 쓰이는 등 그 규모가 작지 않다”며 “한정된 수혈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해 수입비용을 절감하고, 장기적으로 혈액사용을 대체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 혈장 수입 현황 >

년도

구분

수입량(ℓ)

수입금액(천원)*

수입국(원산지)

2009

녹십자

247,807

61,938,707

미국

4,116

183,871

이스라엘

SK케미칼

18,490

2,898,765

미국

84,106

8,507,073

스페인

총계

354,519

73,528,416

-

2010

녹십자

250,085

51,974,060

미국

SK케미칼

6,014

1,668,949

미국

34,341

2,913,457

스페인

총계

290,440

56,556,466

-

2011

녹십자

245,082

36,107,812

미국

SK케미칼

17,344

4,920,673

미국

77,110

6,191,493

스페인

총계

339,536

47,219,978

-

2012

녹십자

312,541

50,296,430

미국

SK케미칼

20,475

5,227,422

미국

80,056

6,478,811

스페인

총계

413,072

62,002,663

-

2013.9

녹십자

186,695

30,902,546

미국

SK케미칼

23,367

5,214,105

미국

73,103

5,672,521

스페인

총계

283,165

41,789,172

-

 

 * 수입금액은 연도별 평균 환율기준(매매기준율) 적용
 * 자료 :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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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