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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채혈부작용 헌혈자 총 11,592명

어지럽고 멍들고 구토감까지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원내부대표)이 대한적십자사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9년 이후 헌혈 도중 각종 채혈 부작용을 겪은 헌혈자가 총 11,592명에 이르고 이에 따른 보상금 지급도 약 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표1][표2].

종류별로 보면 헌혈 이후 어지럼증이나 현기증을 보이는 '혈관 미주신경 반응'이 가장 많았다. 전체 11,592명 중에서 5,672명(48.9%)이 관련 증상을 호소했다. 헌혈 부위 주변에 멍이 생기는 피하 출혈은 4,650명(40.11%)을 기록했다. 이 밖에도 구토나 재채기를 유발하는 구연산 반응은 196건(1.69%), 신경 손상 등의 부작용이 포함된 기타의 경우 1,116건(9.62%)을 나타냈다.

이들 채혈 부작용은 심한 경우, 2차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어지럼증이나 현기증 등으로 주변 사물에 부딪치거나 쓰러질 경우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신경 손상의 경우 장기간 불측의 후유증을 앓을 수 있다.

문정림 의원은 “채혈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헌혈단계에서의 개선책 마련이 우선 필요하나 큰 틀에서 헌혈권장정책 자체의 문제점은 없는지 고민해야한다”며 “수혈을 줄일 수 있는 정책에 대해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헌혈관련증상 발생 현황

(단위 : 발생 건수)

연도

헌혈자수

헌혈관련증상 발생현황

계(발생률)

혈관미주

신경반응

피하출혈

구연산

반응

기타

2009

2,461,880

2,260(0.09%)

1,056(0.05%)

1,038(0.05%)

26

140

2010

2,514,699

2,409(0.10%)

1,250(0.06%)

954(0.05%)

33

172

2011

2,448,516

2,283(0.09%)

1,104(0.05%)

857(0.04%)

41

281

2012

2,542,495

2,739(0.1%)

1,269(0.05%)

1,106(0.04%)

48

316

2013.8

1,794,176

1,881(0.1%)

993(0.05%)

693(0.03%)

48

207

 

※ 헌혈관련증상은 혈액관리법의 채혈부작용을 뜻함.
※ 헌혈관련증상 발생률(%): 헌혈자 수 대비 헌혈관련증상 발생 건수 비율임.
* 주: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채혈 부작용에 따른 보상금 지급 현황

(단위:건, 원)

건수(건)

보상금액(원)

2009

300

46,081,150

2010

309

70,140,357

2011

343

385,990,048

2012

379

69,377,014

2013.6.

176

35,559,600

1,507

607,148,169

 

 채혈부작용 발생에 따른 보상금액 산정시 발생일과 보상금 지급일의 차이가 발생하여 보상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보상금액을 산정함
* 주: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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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