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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우려가 현실로' 국민연금 100만명 탈퇴

김성주의원,기초연금 연계로 국민연금이 '흔들' 주장

24일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를 앞두고, 정부의 기초연금 연계안 때문에 국민연금제도가 크게 흔들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주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득파악이 어려운 지역가입자의 납부예외자가 올해 들어서만 무려 9만1천명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소득신고자(공적소득자료 보유자와 공적소득자료 미보유자), 납부예외자, 임의(계속)가입자로 구분된다. 지역가입자는 다시 소득신고자와 납부예외자로 나뉜다. 국민연금은 의무적(강제적)으로 가입하는 사회보험이기 때문에, 직장가입자나 소득파악이 가능한 지역가입자의 경우, 국민연금공단이 직권으로 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연금공단이 소득을 파악할 수 없는 사람들은 본인이 납부예외 신청을 하면 납부를 재개할 때까지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고, 가입기간에서 제외된다.

최근 논란이 된 임의가입자의 경우, 본인이 선택하여 가입․탈퇴를 할 수 있어 제도의 변동에 따라 가입․탈퇴의 폭이 커지나, 임의가입자 수가 20만 명에 불과하여 제도운영 전반에 대한 영향력은 그리 크다고 할 수는 없지만,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호응도를 파악하는 척도로 볼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이 소득을 파악할 수 없는 지역가입자도 국민연금이 참 좋은 제도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스스로 공단에 본인의 소득을 신고하고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 주로 영세 자영업자들이나 일용직 근로자들이 주를 이루는데, 현재 약 120만명에 이른다.

국민연금의 가입기간과 연계된 기초연금 도입은 소득파악이 어려운 지역가입자 120만명(소득신고자)에게 크게 영향을 미친다. 이 사람들은 본인이 불리하다고 판단하면, 바로 납부예외 신청을 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지난 10월 6일 진영 전장관도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국민연금 성실가입자에게 역차별이 돌아가는 기초연금안을 강행하면 국민연금 가입자 100만명이 탈퇴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경고한 바 

 

 

 최근 5년간 국민연금 가입자 (단위 : 명)

구분

총계

사업장

지역

임의

가입자

임의계속

가입자

공적자료

보유자

공적자료

미보유자

소득

신고자

납부

예외자

소득

신고자

납부

예외자

2009년

18,623,845

9,866,681

2,563,671

1,047,975

1,063,926

4,004,289

8,679,861

36,368

40,935

2010년

19,228,875

10,414,780

2,550,111

719,173

1,024,598

4,380,610

8,674,492

90,222

49,381

2011년

19,885,911

10,976,501

2,633,935

664,750

1,141,938

4,234,807

8,675,430

171,134

62,846

2012년

20,329,060

11,464,198

2,687,926

614,543

1,215,291

4,050,636

8,568,396

207,890

88,576

’13년

1월

20,200,594

11,415,130

2,643,166

603,714

1,203,251

4,035,288

8,485,419

208,754

91,291

2월

20,183,358

11,476,447

2,613,115

598,499

1,193,247

4,007,837

8,412,698

201,531

92,682

3월

20,264,277

11,533,221

2,609,420

588,142

1,187,348

4,053,075

8,437,985

197,576

95,495

4월

20,350,576

11,658,510

2,609,683

563,548

1,186,691

4,040,336

8,400,258

194,145

97,663

5월

20,419,405

11,715,897

2,612,584

566,794

1,192,627

4,039,674

8,411,679

191,566

100,263

6월

20,457,340

11,743,442

2,619,580

555,936

1,199,542

4,047,553

8,422,611

189,319

101,968

7월

20,540,139

11,769,413

2,634,147

549,909

1,205,227

4,088,728

8,478,011

188,544

104,171

8월

20,611,835

11,797,569

2,656,424

537,352

1,206,779

4,118,014

8,518,569

188,622

107,075

9월

20,680,148

11,838,256

2,667,013

534,987

1,200,708

4,142,010

8,544,718

187,500

109,674

※ 국민연금공단 제출자료.

한편, 소득파악이 가능한 지역가입자 중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사람은 2009년에 256만명에서 2013년 9월 266만명으로 소폭 증가했으나, 소득을 파악할 수 없는 지역가입자 중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사람은 2009년 100만명에서 3년 반동안 20만명이 늘어 120만명(2013년 9월 기준)에 이르고 있다.

소득파악이 어려운 지역가입자 중 납부예외자는 2010년 438만명이었는데, 2011년에는 423만명으로 줄었고, 2013년 2월에는 400만명 수준으로 크게 줄었다. 하지만, 올해 들어와서 인수위의 기초연금방안, 정부의 기초연금안 확정 과정을 거치면서 소득을 파악할 수 없는 지역가입자의 납부예외자가 늘기 시작해서, 2013년 9월에는 410만명으로 무려 10만명이나 증가했다.(’13년 1월 대비) 

 

  <!--[if !vml]--><!--[endif]--> 

김성주의원은“영세 자영업자나 일용직 근로자처럼 소득을 파악할 수 없는 지역가입자들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스스로 납부하는 움직임이 계속 커지는 등 국민연금이 참 좋은 제도라는 인식이 국민들에게 쌓여가고 있었는데,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하려는 정부의 시도가 알려지면서 국민연금제도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하고,“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액을 삭감하겠다는 것은 공적연금을 키우고 발전시켜야 할 책무를 지닌 정부가 국민연금제도를 흔들고 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소득을 파악할 수 없는 지역가입자의 납부예외 현황을 연령별로 분석해 보면, 50대의 납부예외 증가율이 매우 높다. 이는 50대들이 직장을 퇴사하고 지역가입자로 편입할 때, 가입기간이 길어지면 기초연금액이 삭감되는 것을 우려해서, 아예 납부 예외를 신청해 버릴 수 있다는 우려가 실제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연령별 납부예외자 공적자료 보유여부별 현황 (단위 : 명)

구분

연령대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5,099,783

4,899,557

4,665,179

4,639,002

4,606,336

4,641,217

4,603,884

4,606,468

4,603,489

4,638,637

4,655,366

4,676,997

공적자료

보유자

소계

719,173

664,750

614,543

603,714

598,499

588,142

563,548

566,794

555,936

549,909

537,352

534,987

10대

551

828

803

623

388

404

414

413

368

326

289

241

20대

161,867

147,119

128,466

122,393

116,678

111,755

104,789

105,820

102,068

98,815

94,576

91,430

30대

267,932

243,664

225,877

221,804

221,282

217,623

207,298

207,889

203,887

201,929

197,404

194,765

40대

179,948

166,088

155,690

155,085

155,569

154,129

149,058

150,330

148,291

147,760

145,007

145,647

50대

108,875

107,051

103,707

103,809

104,582

104,231

101,989

102,342

101,322

101,079

100,076

102,904

공적자료

미보유자

소계

4,380,610

4,234,807

4,050,636

4,035,288

4,007,837

4,053,075

4,040,336

4,039,674

4,047,553

4,088,728

4,118,014

4,142,010

10대

19,654

29,415

37,357

36,305

31,220

37,999

37,771

39,501

42,279

47,376

50,288

49,439

20대

1,075,784

996,269

961,493

962,613

930,626

962,998

956,801

963,972

972,410

994,798

1,008,062

1,018,248

30대

1,248,786

1,207,718

1,145,264

1,137,959

1,140,948

1,139,809

1,135,881

1,128,497

1,125,018

1,130,797

1,135,006

1,141,297

40대

1,104,238

1,062,437

1,003,623

998,800

999,696

1,001,714

997,833

994,330

992,627

995,397

998,805

1,002,295

50대

932,148

938,968

902,899

899,611

905,347

910,555

912,050

913,374

915,219

920,360

925,853

930,731

 

<!--[if !vml]--><!--[endif]-->또한, 김성주의원은“여전히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불신이 팽배한데,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기초연금액을 연동한 정부안이 50대의 국민연금 장기가입유인을 약화시켜 전체적으로 국민연금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주는 자료”라고 말했다.

아울러,“여기에 정부가 국민연금과 연계한 기초연금 도입을 시도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범부처 개인연금 활성화 정책협의회’를 꾸려 운영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금융자본의 힘에 밀려, 공적연금을 약화시키고 민간보험 시장을 키우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말하고,“지금이라도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기초연금 도입안을 철회해야 하고, 공적연금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 시민사회가 머리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금전문가인 중앙대학교 김연명 교수는 “소득파악이 어려운 지역가입자의 납부예외가 크게 늘고 있다는 자료는 연금붕괴의 신호탄이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정부는 이 통계치의 의미가 매우 엄중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지금부터라도 정밀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징수율 역시, 2011년 대비 1.4%나 떨어졌고, 임의가입자도 2013년 들어 연초대비 11%, 2만3천명이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무리한 국민연금과 연계안 기초연금 도입 시도 때문에 국민연금제도의 근간을 지키는 3대 척도(임의가입자 탈퇴 증가, 지역가입자 보험료 체납 증가, 소득파악이 어려운 지역가입자의 납부예외 증가)에 모두 빨간불이 들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사회보험 징수율 현황 (단위: %)

보험구분

직역

2009

2010

사회보험 징수통합

2011년 대비 증가

2011

2012

2013.6

건강보험

지역

96.3

97.5

98.6

97.8

96.2

-2.4%p

직장

99.6

99.6

99.4

99.4

99.5

+0.1%p

국민연금

지역

징수통합 전

71.8

72.8

70.4

-1.4%p

직장

99.1

99.1

99.1

0%p

고용보험

98.9

99.2

99.1

0.2%p

산재보험

97.9

98.6

98.2

0.3%p

※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자료. ※ 국민연금, 고용/산재보험은 2011년 징수통합 이후부터 통계 가능

※ 2013년은 1~6월까지의 누적징수자료(잠정치)기준임. ※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자료. ※ 국민연금, 고용/산재보험은 2011년 징수통합 이후부터 통계 가능
※ 2013년은 1~6월까지의 누적징수자료(잠정치)기준임.

 ※ 자료출처: 국민연금공단 제출자료. [최동익의원실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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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세브란스병원 손등 혈관 통한 고난도 최소 절개 시술법 안전성 입증 연세대학교 용인세브란스병원(병원장 김은경) 심장내과 연구팀은 복잡한 심장혈관 시술에서도 손등 부위 혈관을 이용한 ‘스너프박스 접근법’이 안전하고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스너프박스 접근법은 손목을 통해 이뤄지던 기존의 심장혈관 시술과 달리 손등 부위의 원위 요골 혈관을 이용한 시술로, 시술 후 혈관 폐색 위험이 낮고 지혈이 쉬워 출혈 등 시술 부위 합병증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손등 혈관은 직경이 작아 복잡한 시술에 필요한 굵은 기구 적용이 어려워 고난도 시술에는 거의 사용하지 못했다. 이에 이번 연구에서는 기존에 주로 활용하던 6프렌치 도관보다 직경은 더 크지만, 벽 구조는 얇은 7프렌치 도관을 활용한 복잡한 심장혈관 시술의 안전성을 분석했다. 용인세브란스병원 심장내과 노지웅‧이오현 교수(공동 제1저자), 김용철‧조덕규 교수(공동 교신저자) 연구팀은 2021년 8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용인세브란스병원에서 심장혈관시술을 받은 협심증 및 심근경색증 환자 100명을 대상으로 시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분석했다. 연구 결과, 스너프박스 접근법을 통한 심장혈관 시술은 시술 난이도가 높고 합병증 위험이 큰 복잡 병변 환자를 포함한 참여 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