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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수립해야

국민연금의 재정건전성 및 사학/공무원 연금과 형평성을 합리적으로 고려해야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원내부대표)은 10월 24일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지난 10월 8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제출을 앞두고 있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의 주요 내용과 관련,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의 내실화와 유족연금 중복지급률 상향 조정, 연금급여 물가상승률 반영시기 등에 대해 집중 질의 했다.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은 국민연금법 및 동 시행규칙에 따라 5년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제도 및 기금운용 등 전반적인 국민연금 발전방향을 수립하는 종합계획이며, 보건복지부는 이번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위하여 작년 6월부터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 및 국민연금기금운용발전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수차례 회의를 거쳐 이번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했다.

문정림 의원은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와 관련하여, 가입자의 수혜 체감도를 높이고 출산율 제고 등의 정책 목적을 달성하고자 크레딧 지급 시점을 연금수급권 발생시점에서 출산 및 군복무 완료 시점으로 변경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출산크레딧 인정기간이 자녀수에 따라 18개월씩 늘어나는 점과 국민연금기금 부담률 70%, 국고보조 30%의 분담으로 이루어지는 점에 대해, 출산율 증가에 따른 가입자 증대 효과와 국민연금 부담 증가분을 비교·검토하여, 합리적 수준을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표1].

유족연금 중복 급여와 관련하여, 문정림 의원은 중복급여 지급률을 기존 20%에서 30%로 상향한 것은 국민연금의 수혜폭을 높이고, 부부가입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나, 공무원연금 및 사학연금의 경우 중복지급률이 50%인 점을 감안,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역연금과 차이를 좁힐 방안은 없는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문정림 의원은 공무원 연금 및 사학연금과 마찬가지로 매년 1월부터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연금액을 인상하기로 한 점에 대해 직역연금과 형평성을 맞추어 국민연금 가입자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한 점은 긍정적이나,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 소요될 연 600억 원의 재원 마련과 실무 절차 개선을 위한 보건복지부의 구체적 노력을 촉구했다.

문정림 의원은 “이번 종합운영계획안은 공무원 및 사학연금과의 형평성은 물론 출산크레딧 등 수급자와 일반 수급자의 형평성 등 가입자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신중히 고려해야 할 여러 사안을 담고 있다”며 “종합운영계획을 통해 가입자가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문정림 의원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은 향후 5년간 국민연금제도의 내실화와 안정적 노후보장 설계를 총괄하는 중요한 계획”이라며 “종합운영계획안의 중요성, 국민연금의 재정건전성, 가입자 형평성 보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회 제출 시 보완 및 추가 논의 사항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법 개정 시 반영하겠다”고 했다.

출산크레딧 인정기간

 

구분

둘째자녀

둘째+셋째자녀

둘째+셋째+넷째자녀

다섯째자녀 이상

인정기간

12개월

30개월(12+18)

48개월(12+18+18)

최대 50개월

* ‘13. 10. 8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12년말 기준, 103명 출산크레딧 수급 중


인정기간
12개월
30개월(12+18)
48개월(12+18+18)
최대 50개월

   * ‘13. 10. 8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12년말 기준, 103명 출산크레딧 수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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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