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민연금을 1년 이상 내지 않은 가입자가 약 1백 30만 세대에 이르고, 걷히지 않은 장기체납액이 약 4조 6천억 원에 달하는 등 국민연금의 장기체납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13개월 이상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은 가입자는 1백 31만 5천 세대에 이르고 그 체납액은 4조 6549억 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중 25개월 이상 체납한 가입자는 940세대, 체납액은 3조 6348억 원이었다.
2012년 기준, 장기체납자는 106만 1천명이며, 국민연금 적용대상자의 5.33%이며, 공적연금 적용사각지대의 6.17%에 해당한다. 이들은 국민연금 장기 체납으로 연금의 재정건전성을 약화시키고 연금 사각지대를 늘리는 등 공적연금제도 전반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어 장기체납을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한편 건강보험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82조(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에 따라, 보험료를 3회 이상 체납한 자에게 보험료를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10년 이후 분할 납부를 신청한 건수는 246만 3천 632건에 이르고, 신청금액은 2조 9288억 2천 3백만 원에 달한다.
문정림 의원은 “한국은 지난 2000년 노인비율이 7%를 돌파하며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고, 2019년과 2026년에는 각각 고령사회(UN기준 14%)와 초고령사회(UN기준 20%)로 진입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노인 가구의 소득보장을 위한 국민연금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며 “장기체납으로 인해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로 추락하는 노인의 없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정림 의원은 “장기체납자에게 체납보험료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근거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며, “법 근거 마련으로 징수기관의 적극적 행정을 유도하여, 연금보험료 징수율을 개선하고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국민연금체납분의 분할납부는 국민건강보험의 분할납부 방식을 적용함으로써 사회보험 통합징수업무의 통일성에도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 말했다.
국민연금 체납현황
(2013.8.10.기준, 단위 : 천세대/천개소, 억원)
구 분 |
2013년 |
2011년 |
2012년 | |||||||
계 |
5개월 이하 |
6~ 12개월 |
13~ 24개월 |
25개월 이상 |
||||||
국민연금 |
계 |
건 수 |
2,649 |
946 |
388 |
375 |
940 |
2,776 |
2,771 | |
체납액 |
59,080 |
5,350 |
7,180 |
10,201 |
36,348 |
62,196 |
63,811 | |||
지역 |
가입자수 |
2,245 |
683 |
306 |
332 |
924 |
2,305 |
2,270 | ||
체납액 |
42,878 |
1,307 |
2,588 |
5,823 |
33,159 |
42,661 |
42,180 | |||
직장 |
사업장수 |
403 |
263 |
82 |
42 |
16 |
471 |
501 | ||
체납액 |
16,202 |
4,043 |
4,592 |
4,377 |
3,189 |
19,535 |
21,631 |
공적연금 적용현황
(2012.12.기준)
18~59세 총인구 32,848천명 (100%) | |||||
비경제 활동인구 10,626천명 |
경제활동인구 22,222천명 | ||||
공적연금 비적용자 831천명 |
공적연금 적용자 21,391천명 | ||||
국민연금 적용대상 19,901천명 |
특수직역연금 1,490천명 | ||||
납부예외자 4,665천명 |
소득신고자 15,236천명 | ||||
장기체납자 1,061천명 |
보험료 납부자 14,175천명 | ||||
32.4%(A) |
2.5%(B) |
14.2%(C) |
3.2%(D) (국민연금 적용대상자 중 5.33%) |
43.2%(E) |
4.5%(F) |
적용사각지대 17,183천명 (52.3%) |
보험료 납부자 15,665천명 (47.7%) |
□ 국민연금 적용대상 1,990만 1천명(C+D+E) 중 106만 1천명(D)이 장기체납자임.
→ 5.33%
□ 적용사각지대 1,718만 3천명(A+B+C+D) 중 106만 1천명(D)이 장기체납자임.
→ 6.17%
건강보험 분할납부 신청 및 납부 현황
연도 |
신청건수 |
신청금액 |
2010 |
720,405 |
806,043 |
2011 |
671,745 |
799,776 |
2012 |
612,393 |
736,321 |
2013 |
459,089 |
586,683 |
(건, 백만 원)
*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1) 신청건수: 해당연도 최초 신청 건 (2010.1.이후 2013.1.~7.신청 건)
2) 신청금액: 해당연도 최초 신청한 보험료 및 연체금 합계
4) 발췌일자: 2013.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