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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연금공단 전북 이전, 차질 없도록 대비해야”

문정림 의원, 기금운용본부 우수인력유출 최소화 대책 마련 촉구

24일 열린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이 연금공단의 전북 이전 일정에 대해 질의한 결과, 당초 계획은 2015년 4월이었으나, 2016년 하반기로 늦춰질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문 의원은 “그 동안 2015년 이전을 목표로 계획이 진행되어 왔으나, 추가로 기금운용본부 이전 추진계획(안) 및 관련 예산에 대한 승인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최종 이전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은 없는지”에 대해 질의하였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최 광)은 “2014년 상반기부터 이전부지 매입 계약 체결, 설계용역 실시 및 각종 공사 등의 계약을 추진하고, 2015년 상반기 중 착공이 되면, 2016년 하반기에는 이전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답변하였다.

이어서, 문 의원이 “올해 11월, 지방이전계획 변경(안) 승인이 일정대로 이뤄지게 되면 앞으로 공단 내 운영되는 자체 「지방이전추진팀」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실제로 기금운용본부 이전사업이 착수되는 2014년 1월부터는 부지매입, 설계 및 공사 관리를 위하여 현재 6인으로 운영되는 「지방이전추진팀」의 인력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국민연금공단 본부 및 기금운용본부의 전북 이전으로 인력 유출이나 이직이 없었는지에 대한 질의가 있었다.

문 의원이 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본부 직원들의 지방 이전에 따른 향후 계획은 ‘단독이주(29%)’, ‘가족과 동반이주(9%)’, ‘지사로 전출 또는 휴직(19%)’ 등의 답변이 있었고, ‘아직 미정(43%)’도 상당수로 지방이전 이후에도 현재의 생활 근거지를 포기하지 않으려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문 의원은 주식, 채권, 대체투자 및 해외투자 등에 있어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기금운용본부의 우수인력유출 방지 대책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시장대비 기금운용본부 운용직 보수수준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직률은 일반적으로 시장에 비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직 가능성이 높은 30대가 기금운용본부 인력의 약 70%인 현실을 감안할 때, 이전 이후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문 의원은 “연금공단의 전북 이전에 앞서, 국내외 증권사, 은행 등 각종 거래기관, 증권거래소, 증권예탁원 등 운용관련 각종 금융기관의 전주지점을 적극 유치함으로써, 투자 정보의 적기 확보, 안정적이고 원활한 자금결제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면서 “또한, 연간 1,000명에 달하는 해외운용사 방문객 편의를 위한 교통 편리성 제고 등 각종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전라북도나 소관 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진행해야 하는 만큼, 연금공단이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만반의 준비를 촉구한 데 대해 최 광 이사장은 “이전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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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