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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노인장기요양기관 과태료, 행정처분, 개인 운영시설 각각 61%, 68% 차지”

김성주의원, ‘정부의 민간 위주 인프라 확대 정책으로, 서비스전달체계 문제 발생’

과태료 부과 처분이나 행정처분을 받은 노인장기요양기관의 60% 이상이 개인이 운영 중인 시설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성주의원(전주 덕진,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장기요양기관 과태료 부과 건수는 최근 5년간 4천386건으로 부과금액은 51여억원에 달했다. 또, 매년 증가추세로 2009년 대비 2012년에는 18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장기요양기관은 5년 사이 4배 이상 증가했음에도, 국공립시설의 비율은 2012년 기준으로 시설급여 제공기관이 2.4%, 재가급여 제공기관이 0.8%에 불과 하는 등 심각한 시장화 현황을 보이고 있다.

김성주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운영주체별 과태료 부과 현황’을 제출 받아 분석한 결과, 2011년 기준, 개인시설이 과태료를 부과 받은 건 중 개인시설이 60.75%를 차지했다. 행정처분 역시 마찬가지로, 5년간 행정처분 받은 건 중 개인시설이 68.37%에 달했다.

김성주의원은, “과태료나 행정처분 부과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은, 제공기관의 절대다수가 민간으로 이뤄진 서비스 공급체계의 문제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간파하고,  “운영주체가 개인인 시설들이 모두 부도덕하고 서비스 질이 낮은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통계 수치는 국공립보다 개인이 운영주체인 시설이 낮은 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유의미하게 나타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복지 권리의 기본은 인간의 가치를 시장원리에 종속시키지 않음으로써,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것인데, 그간 정부의 인프라 확대 전략은 민간 시장 중심이었기 때문에, 재원은 공공적이지만 서비스전달체계의 공공성은 매우 취약한 기형적 상황에 봉착했다”고 설명한 후,  “민간 운영주체는 그 특성상 사유재산을 고집할 수밖에 없고, 시장은 당연히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윤확보를 중시할 수밖에 없어, 서비스 질 저하와, 노동환경 악화라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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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