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6년간 건보공단과 제약사간 약가협상 합의율이 86.7%(결렬율 13.3%)인 것으로 집계됐다.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원내부대표)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7년부터 2013년 6월까지 총 743품목 중 644품목을 합의(99품목 결렬)하여 합의율은 86.7%(결렬율 13.3%)인 것으로 확인됐다[표1]. 국내 제약사 신약에 대한 합의율은 88.4%로 다국적 제약회사의 83.8%에 비해 높았다[표2].
건보공단과 제약사간 약가협상을 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급평위)에서 급여로 결정해야 한다[그림1].
한편, 급평위에서는 2009년부터 2013년 8월까지 총 4,816건의 약제급여평가를 하였다. 이 중 ‘신규성분 약제’는 305건을 심의하여 214건에 대해 급여로 결정(70%)했으며 ‘산정기준 약제’는 4,511건을 심의하여 모두 급여로 인정했다.
약가협상지침에 따라, 건보공단은 급평위에서 급여적정성 평가를 거친 신약에 대해 제약회사와 협상함에 있어 대체약제 가격, 외국약가 및 실제 개발에 소요된 비용, 급평위 평가자료, 건강보험 재정영향, 특허현황 등을 고려하여 약가를 결정하고 있다.
문정림 의원은 “약가협상 과정에서 제약회사는 약가 결정 기준, 고려사항 및 가격 등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며 “약가협상 과정을 투명하게 하여 그 결과를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 선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약가협상 시 급평위에서 정한 가격의 일정 범위 내에서 약가를 결정하도록 하는 등의 합리적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덧붙여 문정림 의원은 “제약회사와 건보공단간 약가협상 결렬 시 제약회사가 보건복지부 약제급여조정위원회 등에 이의신청하여 재심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표1]
<연도별 약가협상 결과>
(단위: 품목, %)
구 분 |
전 체 |
합 의 |
결 렬 | |||
계 |
743 |
(100) |
644 |
(86.7) |
99 |
(13.3) |
2007년 |
10 |
(100) |
8 |
(80.0) |
2 |
(20.0) |
2008년 |
75 |
(100) |
52 |
(69.3) |
23 |
(30.7) |
2009년 |
102 |
(100) |
91 |
(89.2) |
11 |
(10.8) |
2010년 |
122 |
(100) |
101 |
(82.8) |
21 |
(17.2) |
2011년 |
243 |
(100) |
224 |
(92.2) |
19 |
(7.8) |
2012년 |
128 |
(100) |
113 |
(88.3) |
15 |
(11.7) |
2013년 |
63 |
(100) |
55 |
(87.3) |
8 |
(12.7) |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2013년은 상반기 까지)
[표2]
<국내/다국적 제약회사별 약가협상 결과>
(단위: 품목, %)
구분 |
협상완료 | ||||||
소계 |
합의 |
결렬 | |||||
계 |
743 |
(100) |
644 |
(86.7) |
99 |
(13.3) | |
국 내 |
계 |
465 |
(100) |
411 |
(88.4) |
54 |
(11.6) |
2007 |
7 |
(100) |
5 |
(71.4) |
2 |
(28.6) | |
2008 |
43 |
(100) |
32 |
(74.4) |
11 |
(25.6) | |
2009 |
57 |
(100) |
53 |
(93.0) |
4 |
(7.0) | |
2010 |
86 |
(100) |
72 |
(83.7) |
14 |
(16.3) | |
2011 |
176 |
(100) |
169 |
(96.0) |
7 |
(4.0) | |
2012 |
63 |
(100) |
52 |
(82.5) |
11 |
(17.5) | |
2013 |
33 |
(100) |
28 |
(84.8) |
5 |
(15.2) | |
다 국 적 |
계 |
278 |
(100) |
233 |
(83.8) |
45 |
(16.2) |
2007 |
3 |
(100) |
3 |
(100.0) |
|
| |
2008 |
32 |
(100) |
20 |
(62.5) |
12 |
(37.5) | |
2009 |
45 |
(100) |
38 |
(84.4) |
7 |
(15.6) | |
2010 |
36 |
(100) |
29 |
(80.6) |
7 |
(19.4) | |
2011 |
67 |
(100) |
55 |
(82.1) |
12 |
(17.9) | |
2012 |
65 |
(100) |
61 |
(93.8) |
4 |
(6.2) | |
2013 |
30 |
(100) |
27 |
(90.0) |
3 |
(10.0) |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2013년은 상반기 까지)
[표3]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 실적>
(단위: 품목)
* 주 : 신규성분 약제 중 급여로 결정된 약제의 경우 건보공단 협상대상에 해당함.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출자료를 문정림의원실에서 재구성
[그림1]
<약제의 건강보험 등재 절차>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