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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약가협상, 국내신약 '높고' 다국적제약사 '낮아'

문정림의원, 6년간 743품목 중 99품목 결렬, 결렬율 13.3% 기록 약가협상 가격 산정 가이드라인 및 이의신청 절차 마련해야

최근 6년간 건보공단과 제약사간 약가협상 합의율이 86.7%(결렬율 13.3%)인 것으로 집계됐다.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원내부대표)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7년부터 2013년 6월까지 총 743품목 중 644품목을 합의(99품목 결렬)하여 합의율은 86.7%(결렬율 13.3%)인 것으로 확인됐다[표1]. 국내 제약사 신약에 대한 합의율은 88.4%로 다국적 제약회사의 83.8%에 비해 높았다[표2].

건보공단과 제약사간 약가협상을 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급평위)에서 급여로 결정해야 한다[그림1].

한편, 급평위에서는 2009년부터 2013년 8월까지 총 4,816건의 약제급여평가를 하였다. 이 중 ‘신규성분 약제’는 305건을 심의하여 214건에 대해 급여로 결정(70%)했으며 ‘산정기준 약제’는 4,511건을 심의하여 모두 급여로 인정했다.

약가협상지침에 따라, 건보공단은 급평위에서 급여적정성 평가를 거친 신약에 대해 제약회사와 협상함에 있어 대체약제 가격, 외국약가 및 실제 개발에 소요된 비용, 급평위 평가자료, 건강보험 재정영향, 특허현황 등을 고려하여 약가를 결정하고 있다.
 
문정림 의원은 “약가협상 과정에서 제약회사는 약가 결정 기준, 고려사항 및 가격 등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며 “약가협상 과정을 투명하게 하여 그 결과를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 선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약가협상 시 급평위에서 정한 가격의 일정 범위 내에서 약가를 결정하도록 하는 등의 합리적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덧붙여 문정림 의원은 “제약회사와 건보공단간 약가협상 결렬 시 제약회사가 보건복지부 약제급여조정위원회 등에 이의신청하여 재심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표1]
                                                     <연도별 약가협상 결과>
                                                                                                                (단위: 품목, %)

구 분

전 체

합 의

결 렬

743

(100)

644

(86.7)

99

(13.3)

2007년

10

(100)

8

(80.0)

2

(20.0)

2008년

75

(100)

52

(69.3)

23

(30.7)

2009년

102

(100)

91

(89.2)

11

(10.8)

2010년

122

(100)

101

(82.8)

21

(17.2)

2011년

243

(100)

224

(92.2)

19

(7.8)

2012년

128

(100)

113

(88.3)

15

(11.7)

2013년

63

(100)

55

(87.3)

8

(12.7)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2013년은 상반기 까지)

 

[표2]
                                               <국내/다국적 제약회사별 약가협상 결과>
                                                                                                               (단위: 품목, %)

구분

협상완료

소계

합의

결렬

743

(100)

644

(86.7)

99

(13.3)

465

(100)

411

(88.4)

54

(11.6)

2007

7

(100)

5

(71.4)

2

(28.6)

2008

43

(100)

32

(74.4)

11

(25.6)

2009

57

(100)

53

(93.0)

4

(7.0)

2010

86

(100)

72

(83.7)

14

(16.3)

2011

176

(100)

169

(96.0)

7

(4.0)

2012

63

(100)

52

(82.5)

11

(17.5)

2013

33

(100)

28

(84.8)

5

(15.2)

278

(100)

233

(83.8)

45

(16.2)

2007

3

(100)

3

(100.0)

 

 

2008

32

(100)

20

(62.5)

12

(37.5)

2009

45

(100)

38

(84.4)

7

(15.6)

2010

36

(100)

29

(80.6)

7

(19.4)

2011

67

(100)

55

(82.1)

12

(17.9)

2012

65

(100)

61

(93.8)

4

(6.2)

2013

30

(100)

27

(90.0)

3

(10.0)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2013년은 상반기 까지)


[표3]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 실적>
                                                                                                                (단위: 품목)

        * 주 : 신규성분 약제 중 급여로 결정된 약제의 경우 건보공단 협상대상에 해당함.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출자료를 문정림의원실에서 재구성


[그림1]
                                                       <약제의 건강보험 등재 절차>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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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