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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부당이득 사무장 연대 환수법” “순항 중?”

2013. 5. 22. 건강보험법 개정안 시행 이후, 총 96개 사무장병원, 1천 400억 원 환수를 결정하여 사무장에게 연대 고지 및 환수 진행 중

사무장병원의 명목상 개설자만이 아닌 사무장에 대해서도 부당이득을 연대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2013. 5. 22. 시행)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을까?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원내부대표)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 5월 22일부터 9월까지 적발된 사무장병원의 부당이득 환수 결정 및 징수 현황을 공개하였다.

그 결과, 건보공단은 법 시행 이후 총 96개소의 사무장병원에 대해 1천 4백억 원을 환수키로 결정하였으며, 9월 30일까지 14개소, 5억 3천만 원을 징수완료 하고, 나머지 82개소에 대한 징수를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정림 의원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의 입법취지가 발현될 수 있도록 면밀히 모니터링 할 것이며, 10월에 발의한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후속 법안들이 국회를 조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 의원은 지난 10월 10일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부당이득 사무장 연대 환수법”의 후속 법안으로, 의료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이 의원급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 그 개설 장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한 의료법 개정안과, 사무장병원이 심사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또는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한 바 있다.

 

<사무장병원 환수 현황(2013. 5. 22일 이후)>
                                                                                           ‘13. 9. 30. 현재 (건, 백만원)

환수결정

징수완료

징수진행

건수(건)

금액(백만원)

건수(건)

결정금액

(백만원)

건수(건)

결정금액

(백만원)

96

139,142

14

530

82

138,612

  ※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문정림의원실에 제출
  ※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2항에 의하여 의․약사와 사무장에게 연대고지한 통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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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