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9 (목)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국회

건강 보험료 가르는 낡은 기준 500만 원

가입자 생활수준 고려해 저소득층에 대한 합리적 부과방안 마련해야

건강 보험료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분류 기준인 종합소득 500만원이 87년 제도 시행 후 유지되고 있어 경제 수준의 변화를 반영치 못하고, 종합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 소득자의 보험료 부과기준의 합리성이 결여돼 있는 등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여러 문제가 국정감사에서 지적되었다.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원내부대표)은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분류 기준인 종합소득 연 500만원이 87년 건강보험제도 시행 이후 17년간 적용되고 있어 현 경제수준에 부합하지 않고, 500만원 이하 소득자의 보험료 부과기준 산정 시 재산 및 자동차를 이중 과세 하는 등 여러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건강보험제도는 근로소득의 유무와 소득수준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중 근로소득이 없는 지역가입자는 소득금액이 연간 500만 원 이하인 세대와 초과세대를 구분하여 각기 다른 부과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한편, 직장가입자는 종합소득 7,200만원을 기준으로 보험료 부과기준을 분류하고 있어, 17년 전 소득수준에 따라 규정된 종합소득 500만원 기준이 현 경제 수준에 맞추어 조정될 필요가 있다[표1].

종합소득 연간 500만 원 이하 세대는 재산, 자동차, 평가소득 등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 중 평가소득은 지역가입자의 성별·나이, 재산, 자동차 및 장애정도 등을 고려하여 구간별 점수표에 따라 등급별로 구분해 산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재산과 자동차가 소득추정의 근거로 두 번 사용되어 500만원 초과 세대와 비교하여 불합리하고, 재산을 보험료 산정의 근거로 활용하므로 소득수준에 따라 부과하는 건강보험제도의 분류기준과도 어긋난다[표2].

문정림 의원은 “가입자의 소득수준과 생활수준을 반영한 합리적 보험료 부과를 통해 부과체계의 형평성과 건보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해야 한다”며  “직장가입자와 비교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기준이 불합리한 점, 재산 및 자동차 등에 대한 이중부과 등 건강보험제도의 분류기준과 맞지 않는 점 등 문제점을 개선하고, 가입자의 생활수준을 고려해 저소득층에 대한 합리적 부과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표1]
                                                  <가입자 종류별 보험료 부과체계>

구 분

부과기준

대상자수

(가입자 대비율)

직장

가입자

일반근로자

◦월급(근로소득)에만 5.89% 부과

※ 사용자와 근로자 각각 50%씩 부담

1,430만명

(28.7%)

종합소득

7,200만원 초과자

◦(월급×5.89%) + (종합소득×5.89%×½)

근로자 전액 부담

3만명

(0.1%)

피부양자

◦보험료 미 부과

2,037만명

(40.9%)

지역

가입자

종합소득

500만원 초과자

◦종합소득, 재산, 자동차에 대해 부과

158만세대

(6.2%)

종합소득

500만원 이하자

◦재산, 자동차, 평가소득에 대해 부과

(평가소득) 성・연령, 재산, 자동차로 산정

611만세대

(24.2%)

세대원

◦보험료 부과

-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의 6.55% 부과

 

      * 87년 제도 시행 이후 큰 변화없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음 
      *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


[표2]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체계>

구 분

부과기준

비 고

종합소득

500만원 초과자

◦ 종합소득 + 재산 + 자동차

 

종합소득

500만원 이하자

◦ 평가소득 + 재산 + 자동차

(평가소득) 성・연령, 재산, 자동차, 소득으로 산정

       *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세계가 주목한 K-뷰티, ‘2025 원아시아 화장품 규제혁신 포럼’... 규제외교 본격 시동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규제혁신: 아시아 화장품 산업의 동행과 도전’을 주제로 5월 28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코엑스 3층 E홀에서 ‘2025 원아시아 화장품 규제혁신 포럼’을 개최한다. 식약처는 지난 11년간 국내 화장품 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개최해 온 ‘원아시아 화장품 뷰티 포럼’을 올해부터 ‘원아시아 화장품 규제혁신 포럼’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글로벌 화장품 규제혁신을 통한 미래 전략을 모색하고 아시아 국가의 동반 성장을 위한 협력관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처음으로 협력에 참여한 중동 및 중앙아시아 국가를 포함한 총 9개국 규제당국과 화장품 분야 최신 규제 동향을 논의하고 협력관계를 견고히 다질 예정이다. 포럼 첫째 날인 5월 28일 오후에는 개막식을 통해 규제 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오유경 식약처장의 개회사로 행사를 시작하고, 산·학·연 전문가의 다채로운 기조·특별 강연이 진행된다. 이날 오전 국내 화장품 업계가 수출을 희망하는 국가의 규제당국자와 맞춤형 소통을 할 수 있는 해외 규제자 초청 ‘기업 간담회’도 마련된다. 포럼 둘째 날인 5월 29일에는 ➊글로벌 화장품 시장 트렌드, ➋글로벌 화장품 규제와 미래 전략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다산제약 아산공장, ‘2025년도 스마트생태공장 구축 사업’ 선정..ESG 경영 탄력 ㈜다산제약(대표 류형선)은 아산공장이 한국환경공단 시행 ‘2025년도 스마트생태공장 구축 사업’에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 ‘스마트생태공장 구축 사업’은 제조공장을 소유한 중소,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온실가스∙오염물질 저감, 에너지∙자원 효율을 제고하고자 친환경 공장으로의 전환 및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총 800억원의 지원규모로 시행된다. 다산제약은 2024년부터 시행한 ‘ESG 경영’ 일환으로 이번 정부 사업에 지원하게 됐으며, ‘영업용 법인차량의 HEV(하이브리드) 차량으로의 전환’, ‘입사자에게 지급하는 웰컴 Kit (다이어리, 우산, 머그컵, 볼펜, 에코백)의 친환경 소재로의 전환’, ‘일회용품 대신 텀블러 사용’ 등 기존 친환경 활동과 더불어 제조 환경까지 ‘ESG 경영’ 활동을 폭넓히며 환경 문제 관련 강한 실천 의지를 보였다. 이번 사업 선정으로 다산제약은 ‘인버터형 정제코팅기, 롤밀, 유니트쿨러(항온항습기), LED 교체’, ‘태양광 발전 판넬 설치’, ‘고효율 습식형/필터형 집진기’, ‘불량저감형 정제인쇄선별기, 파마코드식별장치’, ‘균질성선별기’ 등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설비를 구축하고, ‘ICT 모니터링’ 구축으로 오염물질 저감 등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