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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건강 보험료 가르는 낡은 기준 500만 원

가입자 생활수준 고려해 저소득층에 대한 합리적 부과방안 마련해야

건강 보험료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분류 기준인 종합소득 500만원이 87년 제도 시행 후 유지되고 있어 경제 수준의 변화를 반영치 못하고, 종합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 소득자의 보험료 부과기준의 합리성이 결여돼 있는 등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여러 문제가 국정감사에서 지적되었다.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원내부대표)은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분류 기준인 종합소득 연 500만원이 87년 건강보험제도 시행 이후 17년간 적용되고 있어 현 경제수준에 부합하지 않고, 500만원 이하 소득자의 보험료 부과기준 산정 시 재산 및 자동차를 이중 과세 하는 등 여러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건강보험제도는 근로소득의 유무와 소득수준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중 근로소득이 없는 지역가입자는 소득금액이 연간 500만 원 이하인 세대와 초과세대를 구분하여 각기 다른 부과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한편, 직장가입자는 종합소득 7,200만원을 기준으로 보험료 부과기준을 분류하고 있어, 17년 전 소득수준에 따라 규정된 종합소득 500만원 기준이 현 경제 수준에 맞추어 조정될 필요가 있다[표1].

종합소득 연간 500만 원 이하 세대는 재산, 자동차, 평가소득 등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 중 평가소득은 지역가입자의 성별·나이, 재산, 자동차 및 장애정도 등을 고려하여 구간별 점수표에 따라 등급별로 구분해 산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재산과 자동차가 소득추정의 근거로 두 번 사용되어 500만원 초과 세대와 비교하여 불합리하고, 재산을 보험료 산정의 근거로 활용하므로 소득수준에 따라 부과하는 건강보험제도의 분류기준과도 어긋난다[표2].

문정림 의원은 “가입자의 소득수준과 생활수준을 반영한 합리적 보험료 부과를 통해 부과체계의 형평성과 건보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해야 한다”며  “직장가입자와 비교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기준이 불합리한 점, 재산 및 자동차 등에 대한 이중부과 등 건강보험제도의 분류기준과 맞지 않는 점 등 문제점을 개선하고, 가입자의 생활수준을 고려해 저소득층에 대한 합리적 부과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표1]
                                                  <가입자 종류별 보험료 부과체계>

구 분

부과기준

대상자수

(가입자 대비율)

직장

가입자

일반근로자

◦월급(근로소득)에만 5.89% 부과

※ 사용자와 근로자 각각 50%씩 부담

1,430만명

(28.7%)

종합소득

7,200만원 초과자

◦(월급×5.89%) + (종합소득×5.89%×½)

근로자 전액 부담

3만명

(0.1%)

피부양자

◦보험료 미 부과

2,037만명

(40.9%)

지역

가입자

종합소득

500만원 초과자

◦종합소득, 재산, 자동차에 대해 부과

158만세대

(6.2%)

종합소득

500만원 이하자

◦재산, 자동차, 평가소득에 대해 부과

(평가소득) 성・연령, 재산, 자동차로 산정

611만세대

(24.2%)

세대원

◦보험료 부과

-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의 6.55% 부과

 

      * 87년 제도 시행 이후 큰 변화없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음 
      *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


[표2]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체계>

구 분

부과기준

비 고

종합소득

500만원 초과자

◦ 종합소득 + 재산 + 자동차

 

종합소득

500만원 이하자

◦ 평가소득 + 재산 + 자동차

(평가소득) 성・연령, 재산, 자동차, 소득으로 산정

       *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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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