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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업자 대신 내게 될 건강보험료가 7,294억 원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안, 사업자 부담분 전체 가입자가 부담하게 돼

10월 25일 국정감사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추진 중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안이 시행될 경우, 사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분 7,294억 원을 전체 세대가 부담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원내부대표)은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안이 근로소득 기준의 보험료 비중을 줄이고 근로소득 외의 소득기준 보험료 비중을 증가시키도록 설계돼, 줄어드는 사업자의 보험료 부담분 약 7,294억 원을 개인 가입자의 근로소득 외 소득 기준 보험료로 메꾸게 된다고 지적했다.

건보공단이 추진 중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안은 종전 근로소득 유무 및 소득수준에 따라 분류하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변경하여, 근로소득 보험료의 비중을 축소하고 모든 소득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자와 근로자가 1/2씩 부담토록 되어 있는 근로소득 보험료가 줄어들게 된다[표1].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보험료도 줄어들게 돼 건강보험료 부담이 덜어지는 것처럼 보이나, 개선안은 양도세, 이자소득세 등 근로소득 외 소득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어 일반 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줄지 않을 전망이다[표2].

개선안이 시행될 경우, 사업자 부담금 감소분 7,249억 원을 2,116만 전체 가입자 세대가 부담하게 돼 세대 당 연간 34,469원을 추가부담하게 된다.

문정림 의원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은 근로소득자에게 편중된 건강보험료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전제한 뒤, “줄어드는 사업자의 건강보험료 만큼 보험료를 메꿔야 하는 국민 부담을 고려하여 사업자의 건강보험재정 기여방안 등 건강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도모할 수 있는 개선안을 건보공단은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표1]
                                         《 부과체계개선 후 부과금액 현황, 2012년 》
                                                                     소득합산, 보험료 율 5.5%, 2012년 재정추계 기준

현 행(2012년 재정추계)

개 선 방 안

총 재정(①+②+③) : 46조 5,334억

총재정(①+②+③) : 46조 5,334억

① 보험료 : 35조 5,758억

① 보험료(a+b+c) : 35조 5,758억

- 직장보험료 : 28조 2,592억

․ 사용자 부담금 : 14조 1,015억

․ 가입자 부담금 : 14조 1,577억

- 보수월액 보험료(a) : 26조 8,004억

(▲1조 4,588억)

․ 사용자 : 13조 3,721억

․ 가입자 : 13조 4,283억

- 지역보험료 : 7조 3,166억

 

 

 

 

 

 

 

 

 

 

- 보수외 소득월액 보험료(b) : 5조 8,533억

․ 지역가입자 : 2조 224억

․ 직장가입자 : 1조 577억

․ 피부양자 : 7,300억

․ 양도․상속․증여 보험료 : 2조 432억

- 소득월액 보험료(c) : 2조 9,221억

․ 퇴직소득 : 6,187억

․ 이자소득(분리) : 1조 1,840억

․ 배당소득(분리) : 3,219억

․ 일용근로소득(분리) : 7,975억

② 국고 지원금 : 5조 5,610억

- 보험재정 국고지원금 : 4조 3,434억

- 담배부담금 : 1조 630억

- 차상위 지원금 : 1,546억

② 국고 지원금 : 5조 5,610억

- 현행과 동일

 

 

③ 의료급여(조세 : 국고+지방비)

: 5조 3,966억

③ 의료급여 : 5조 3,966억

- 현행과 동일

장기요양 보험료 : 2조 3,302억

장기요양 보험료 : 2조 3,302억

․ 보수월액장기요양 : 1조 7,554억

․ 보수외소득월액 장기요양 : 5,748억

 * 주 : 분리과세 이자․배당․근로소득 및 분류과세되는 퇴직소득은 2011년 국세청 통계연보 기준으로 추계한 보험료의 70% 반영하여 산정함
 * 문정림 의원실 작성


[표2]
                                               개선 전과 개선 후 직역별 부담 비교
                                                                                                     (2012년 기준/단위:억원)

구 분

현 행

개 정(안)

비 고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소득보험료

282,592

73,166

268,004

20,224

지역(현) : 소득, 자산 등

소득범위확대

-

-

10,577

-

 

피부양자 폐지

-

-

7,300

-

 

양도, 상속, 증여

-

-

20,432

 

퇴직소득

-

-

5,810

 

이자소득(분리)

-

-

11,118

 

배당소득(분리)

-

-

3,023

 

일용근로소득

-

-

7,488

 

기본보험료

-

-

 

1,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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