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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건보공단, 상속세, 증여세, 부가세 만지작?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안, 모든 소득에 건보료 부과 추진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추진 중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안이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와 부가가치세 등 소비세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건강보험료의 상한액을 제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원내부대표)은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건보공단이 추진 중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안이 양도소득세, 상속소득세, 증여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 소비세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그 상한액을 제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건강보험이 세금의 하나로 인식될 우려가 있고 과도한 보험료에 대한 국민 저항이 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건보공단이 추진 중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안은 종전 근로소득 유무 및 소득수준에 따라 분류하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변경하여 모든 가입자에게 동일한 소득중심의 단일 부과기준을 적용토록 하고 있으며, 개별 소득세목에 대한 건강보험료 징수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표1].

소비세는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및 주세를 포괄하고 있는데, 이는 실질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인상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또한 소비세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소득세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려는 개선안의 취지와 충돌할 여지가 있다. 일본, 프랑스,. 벨기에 등 소비세로 건강보험재원을 조달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세금으로 재원을 확보한 후 국가에서 건보재정에 지원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어 건보공단이 추진 중인 개선안과 방식이 다르다.

양도소득세 및 상속세, 증여세는 장기간에 걸쳐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일반 소득과 달리 일회적이고 소득 발생시점이 명확치 않아 일반소득세와 동일한 소득기준으로 사용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 또한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소득수준에 따른 상한을 정하고 있으나, 양도소득세 및 상속세, 증여세에 부과하는 보험료의 상한액은 정하지 않아 과다 보험료 부과시 국민 저항이 우려된다[표2].

문정림 의원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간 형평성을 도모하고 징수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소득중심의 단일부과체계 전환은 타당하다”고 전제한 뒤 “개별 소득세의 특성과 구체적 타당성, 국민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실효성 있는 부과체계 개선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표1]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방안≫

구 분

소 득(1안)

소득 + 소비(2안)

소득 + 기본(3안)

부과기준

소득

소득 + 소비

소득 + 기본

부과대상

소득

▪ 종합소득

▪ 분리과세 되는 금융소 득, 일용근로소득

▪ 분류과세 되는 양도, 퇴직소득

상속소득 및 증여소득

▪ 종합소득

 

 

분류과세되는 양도소득

 

상속소득 및 증여소득

▪ 종합소득

분리과세 되는 금융소 득, 일용근로소득

▪ 분류과세 되는 양도, 퇴직소득

상속소득 및 증여소득

별도부과

-

소비보험료(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 기본보험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 자료를 문정림의원실이 재구성

 

[표2]
                                                  <현행 건강보험료 상한액>

구분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상, 하한

보수월액: 28만원~7,810만원

20점~12,680점

최저, 최고

보험료(월)

15,780원~4,404,840원

(가입자 부담: 7,890원~2,202,420원)

3,300원~2,097,270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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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치성 이상운동질환, 새 치료 길 열려..."뇌심부자극기 이식 환자, 고집적 초음파 수술 가능"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신경외과 장진우 교수(사진) 연구팀이 세계 최초로 뇌심부자극기를 제거하지 않고 고집적 초음파 수술을 시행해 무도증 환자를 성공적으로 치료했다. 무도증은 얼굴, 팔, 다리 등 신체의 여러 부위에서 갑작스럽고 불규칙한 움직임이 발생하는 중증 이상운동질환이다. 유전성 신경질환이나 고혈당에 의한 당뇨병성 신경병증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악물 치료로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 뇌심부자극기를 이식해 치료를 시도하지만 뇌심부자극수술에도 반응이 없는 난치성 무도증 환자의 경우 다른 치료의 대안이 없었다. 최근, 고집적 초음파 수술이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아직까지 무도증 환자에서 수술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고, 체내 이식된 뇌심부자극기의 금속 전극이 MRI 영상의 정확도를 떨어뜨리고 초음파 에너지 전달을 방해해 전극이 삽입된 상태에서 추가적 초음파 수술을 시도하는 것 자체가 금기시 여겨져 왔다. 장진우 교수팀은 2년 전 담창구(Globus Pallidus)에 미국 대학병원에서 뇌심부자극기를 이식했으나 치료 효과가 없었던 69세 무도증 남성 환자에게 뇌심부자극기의 제거 없이 이차 수술로 고집적 초음파 수술을 시행했다. 연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