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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건보공단, 상속세, 증여세, 부가세 만지작?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안, 모든 소득에 건보료 부과 추진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추진 중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안이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와 부가가치세 등 소비세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건강보험료의 상한액을 제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원내부대표)은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건보공단이 추진 중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안이 양도소득세, 상속소득세, 증여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 소비세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그 상한액을 제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건강보험이 세금의 하나로 인식될 우려가 있고 과도한 보험료에 대한 국민 저항이 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건보공단이 추진 중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안은 종전 근로소득 유무 및 소득수준에 따라 분류하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변경하여 모든 가입자에게 동일한 소득중심의 단일 부과기준을 적용토록 하고 있으며, 개별 소득세목에 대한 건강보험료 징수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표1].

소비세는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및 주세를 포괄하고 있는데, 이는 실질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인상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또한 소비세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소득세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려는 개선안의 취지와 충돌할 여지가 있다. 일본, 프랑스,. 벨기에 등 소비세로 건강보험재원을 조달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세금으로 재원을 확보한 후 국가에서 건보재정에 지원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어 건보공단이 추진 중인 개선안과 방식이 다르다.

양도소득세 및 상속세, 증여세는 장기간에 걸쳐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일반 소득과 달리 일회적이고 소득 발생시점이 명확치 않아 일반소득세와 동일한 소득기준으로 사용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 또한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소득수준에 따른 상한을 정하고 있으나, 양도소득세 및 상속세, 증여세에 부과하는 보험료의 상한액은 정하지 않아 과다 보험료 부과시 국민 저항이 우려된다[표2].

문정림 의원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간 형평성을 도모하고 징수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소득중심의 단일부과체계 전환은 타당하다”고 전제한 뒤 “개별 소득세의 특성과 구체적 타당성, 국민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실효성 있는 부과체계 개선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표1]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방안≫

구 분

소 득(1안)

소득 + 소비(2안)

소득 + 기본(3안)

부과기준

소득

소득 + 소비

소득 + 기본

부과대상

소득

▪ 종합소득

▪ 분리과세 되는 금융소 득, 일용근로소득

▪ 분류과세 되는 양도, 퇴직소득

상속소득 및 증여소득

▪ 종합소득

 

 

분류과세되는 양도소득

 

상속소득 및 증여소득

▪ 종합소득

분리과세 되는 금융소 득, 일용근로소득

▪ 분류과세 되는 양도, 퇴직소득

상속소득 및 증여소득

별도부과

-

소비보험료(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 기본보험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 자료를 문정림의원실이 재구성

 

[표2]
                                                  <현행 건강보험료 상한액>

구분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상, 하한

보수월액: 28만원~7,810만원

20점~12,680점

최저, 최고

보험료(월)

15,780원~4,404,840원

(가입자 부담: 7,890원~2,202,420원)

3,300원~2,097,270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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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