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1 (토)

  • 흐림동두천 23.5℃
  • 흐림강릉 30.0℃
  • 서울 24.7℃
  • 대전 24.5℃
  • 대구 28.9℃
  • 흐림울산 27.3℃
  • 광주 26.0℃
  • 부산 23.5℃
  • 흐림고창 25.6℃
  • 흐림제주 29.7℃
  • 흐림강화 22.9℃
  • 흐림보은 24.4℃
  • 흐림금산 25.4℃
  • 흐림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8.5℃
  • 흐림거제 24.1℃
기상청 제공

국회

요양기관, 본인확인 의무 부과 “효과 부족, 환자 신뢰도 잃어”

전체 부정수급 유형의 80% 넘는 “자격상실 및 급여정지기간 중 부정수급의 문제”로 이는 건드리지도 못해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원내부대표)은 10월 25일(금)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 수진자 자격 및 본인 확인 여부를 요양기관에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방안에 대해 문제를 지적하며, 대안 마련을 요구했다.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해 7월까지 252,810명이 건강보험증을 증·대여, 도용한 부정수급, 건강보험 자격상실 후 부정수급, 건강보험 급여 정지기간 중 부정수급 등으로 적발되었다. 그리고, 적발된 총 1,034,008건에 대해 258억 원이 환수 결정되어 절반가량인 127억 원이 환수되었다[붙임 1].

이같은 건강보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요양기관에 수진자 자격 및 본인 확인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이 논의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관련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바 있다.

이와 관련, 문정림 의원은 수진자 자격 및 본인확인을 요양기관에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방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첫째, 요양기관과 환자 측의 불편과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
영유아 및 미성년자 등 신분증이 없는 환자, 응급환자 등의 경우 수진자 자격 및 본인확인이 제대로 이루어 질 수도 없으며, 현재 대부분의 환자들이 의료기관 내원 시 신분증 또는 건강보험증을 제출하지 않고 있는 실정에서, 수진자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요양기관과 환자측 사이의 갈등과 불편이 초래될 수 있다는 것이다.

만일 이러한 불편과 갈등을 피하고자, 의사가 수진자 자격 여부와 본인 여부 확인없이 진료할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며, 또한 환자 측의 비협조를 이유로 의사가 의료행위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진료거부로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을 받게 될 수도 있다.

둘째, 요양기관에 본인확인 의무를 부과하더라도, 건강보험증 부정사용(도용/대여) 이외의 자격상실 또는 급여정지기간 중 부정수급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이다.
게다가 건강보험증 부정사용(도용/대여)은 전체 건강보험 부정수급 유형의 13%(결정건수), 15%(결정금액)에 불과하므로, 본인확인 의무부과가 건강보험 무자격자의 부정사용을 차단할 수 있는 효율적 대안이 되기 어렵다는 것이다[붙임 2].

셋째, 수진자 자격확인을 위한 시스템 사용 중 전자오류가 발생한 경우 수진자 조회의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 하는 점이다.
2007년부터 요양기관에서는 건강보험증 대신 인터넷을 이용한 수진자조회전산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데, 2010년 이후 현재까지 8회의 전산 오류가 발생하여 조회가 지연된 적이 있었던바, 이러한 시스템 상의 오류에 따라 수진자 조회가 되지 않을 경우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것이다[붙임 3].

문정림 의원은 “요양기관에 수진자 자격 및 본인 확인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은 건강보험 부정수급을 차단하기 위한 완벽한 처방이 되지 않을뿐더러, 의료기관과 환자 사이의 가장 중요한 신뢰관계를 저해하는 요소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며, “건강보험공단이야말로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을 관리하는 1차적 책임자로서, 건강보험증제도 개선을 포함한 근본적인 부정수급 차단의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하였다.

[붙임 1]
                                              <무자격자 부정사용 현황>
                                                                                   2013. 7. 31. 기준(단위 : 명, 건, 백만원)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7월

적발인원

252,810

24,908

17,820

41,879

134,554

33,649

결정건수

1,034,008

113,289

88,459

185,969

524,851

121,440

결정금액

25,812

3,333

2,802

5,351

11,289

3,037

환수금액

12,683

2,289

1,849

2,775

4,806

964

증 대여 . 도용

부정수급

적발인원

3,827

577

1,027

794

918

418

결정건수

134,592

14,525

31,660

29,379

31,494

23,077

결정금액

3,817

559

896

843

850

586

환수금액

1,667

265

473

304

389

174

자격상실 후 부정수급

적발인원

188,412

13,204

6,336

20,159

121,972

22,180

결정건수

723,306

71,325

28,810

89,758

457,763

62,911

결정금액

15,333

1,548

773

2,160

9,165

1,405

환수금액

6,406

937

463

932

3,662

306

급여정지기간 중 부정수급

적발인원

60,571

11,127

10,457

20,926

11,664

6,397

결정건수

176,110

27,439

27,439

66,832

35,594

18,256

결정금액

6,662

1,226

1,226

2,348

1,274

681

환수금액

4,610

1,087

1,087

1,539

755

316

* 건수 : 요양급여비 청구 명세서 건수 기준
*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붙임 2]
                                               <부정수급 유형별 빈도>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결정건수

결정금액

1,034,008 (100.0%)

25,812 (100.0%)

증 부정사용(대여․도용)

134,592 (13.0%)

3,817 (14.8%)

자격상실 후 부정수급

723,306 (70.0%)

15,333 (59.4%)

급여정지기간 중 부정수급

176,110 (17.0%)

6,662 (25.8%)

 * 기간 : 2009~2013.7.

 

[붙임 3]
                              <최근 5년간 수진자 조회 전산서비스 조회지연 현황>

년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일자

3. 6(토)

4.22(금)

4.30(월)

5.21(월)

10.15(월)

11. 7(수)

1. 7(월)

8.24(토)

※ 병․의원에서 예약환자 등 대량 조회 시 일시적으로 조회가 지연되었음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