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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건보공단의 보험료 체납자 예금에 대한 과도한 압류절차 개선해야

문정림 의원, ‘체납보험료 징수 관련 금융회사에 대한 건보공단 자료 요구 근거 마련’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에서 체납보험료 징수를 위해 금융회사등에 징수에 필요한 자료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입법이 추진 중이다.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원내부대표)은, ‘건보공단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등에게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표준양식에 따라 보험료등의 징수에 필요한 자료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회사등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자료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건보공단이 이를 기록·관리하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건보공단은 보험료 납부의무자가 보험료를 기한 내에 내지 않을 경우 체납자의 예금계좌를 압류하는 등 강제징수 절차를 취하고 있다(「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제3항).

그런데, 전체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체납자의 예금을 압류하는 과정에서 체납자 신용도 하락, 생계형 체납자의 생계곤란 등 국민 불편을 초래했다.
 
이에 문정림 의원은 “체납자의 사전 계좌정보 확인으로 과도한 예금압류를 방지하여 신용도 하락 등 경제활동의 불편을 해소하고, 체납자 중 70%를 차지하는 월보험료 5만원 미만 생계형체납자의 예금에 대한 압류를 사전에 차단하여 생계에 도움을 줘야 한다<표1>”며, “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과도한 예금 압류절차를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건보공단이 금융회사등에 체납보험료 징수와 관련 필요한 자료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표1> 월보험료별 체납현황
                                                                               2013.7.10. 현재(단위 : 천세대, 억원, %)

월보험료

체납세대수

체납보험료

전체

1,525(100.0)

19,791(100.0)

5만원 이하

1,036(69.0)

10,521(53.2)

5만원 초과

488(32.0)

9,270(46.8%)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자료를 문정림의원실에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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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