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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와 실제 협상결과, 그때그때 달라

수가협상을 위한 환산지수 연구의 신뢰성 의구심... 무용론 제기

수가협상기준의 토대가 되는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SGR; 지속가능한 목표진료비 증가율) 모형 결과]가 실제 협상 결과(순위, 비율)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가 지적되었다.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원내부대표)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의 “SGR 모형 결과, 유형별 인상률(%) 및 추가재정 예상액” 자료를 검토한 결과 수가계약을 위한 환산지수 연구의 신뢰성에 의구심을 표명하였다.

문정림 의원은 “수가협상의 기준이 되는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를 한다면, 이러한 연구결과가 실제 수가협상에서 주요 자료로 고려되어야 한다”며, “재정 상황 및 급여비 증가율, 비용․수익 변동 등 여러 변수, 건보재정 등을 고려하여 약간의 조정은 있을 수 있겠지만, 수가협상 결과에 있어 순위 역전 등 큰 틀의 변화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문 의원은 수가계약 체결 시 부대조건의 문제를 들며, “그동안의 부대조건을 보면, 실효성이 없는 부대조건을 제시하거나, 부대조건 이행여부를 평가가 곤란하거나 평가의 의미가 없는 부대조건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향후 수가계약에서 평가가 불가능하거나 실효성 없는 부대조건을 제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시정을 요구하였다.

 

<SGR 모형 결과, 유형별 인상률(%) 및 추가재정 예상액>
                                                                                                          (단위 : 원, %, 억원)

적용연도

병원

의원

치과

한방

약국

2010년

인상(평균2.05%)

1.4(⑤)

3.0(①)

2.9(②)

1.9(③)

1.9(③)

SGR모형결과

-8.59(⑤)

4.80(②)

10.27(①)

-2.72(③)

-3.40(④)

환산지수

64.3

65.3

67.7

66.8

65.7

추가재정

1,275

1,805

243

221

348

협상결과

건정심

건정심

체결

체결

체결

2011년

인상(평균1.64%)

1.0(⑤)

2.0(④)

3.5(①)

3.0(②)

2.2(③)

SGR모형결과

-17.22(⑤)

-3.46(②)

-0.09(①)

-6.87(③)

-7.48(④)

환산지수

64.9

66.6

70.1

68.8

67.1

추가재정

1,091

1,334

331

373

450

협상결과

체결

건정심

체결

체결

체결

2012년

인상(평균2.20%)

1.7(⑤)

2.8(①)

2.6(②)

2.6(②)

2.6(②)

SGR모형결과

-10.2(⑤)

0.3(①)

-0.8(②)

-1.6(④)

-1.0(③)

환산지수

66.0

68.5

71.9

70.6

68.8

추가재정

2,157

2,047

274

370

584

협상결과

건정심

체결

체결

체결

체결

2013년

인상(평균2.36%)

2.2(⑤)

2.4(④)

2.7(②)

2.7(②)

2.9(①)

SGR모형결과

-6.60(⑤)

0.97(③)

1.69(①)

-1.59(④)

1.52(②)

환산지수

67.5

70.1

73.8

72.5

70.8

추가재정

3,138

1,854

298

413

657

협상결과

체결

건정심

건정심

체결

체결

2014년

인상(평균2.36%)

1.9(⑤)

3.0(①)

2.7(③)

2.6(④)

2.8(②)

SGR모형결과

-4.35(⑤)

2.95(①)

1.69(③)

0.39(④)

2.52(②)

환산지수

68.8

72.2

75.8

74.4

72.8

추가재정

2,970

2,388

428

418

660

협상결과

체결

체결

체결

체결

체결

* SGR(Sustainable Growth Rate)모형은 목표 진료비 대비 실제 진료비의 차이를 이용해 환산지수 조정률을 산출하는 방식.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문정림의원실에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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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